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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직장유암종 (3)
【보상어드바이저】
[보험분쟁 첫번째 화두] 직장유암종은 경계성종양이다? 직장유암종은 신경내분비종양으로 학계에서는 이를 악성종양인 암으로 볼것인지 아니면 악성종양과 양성종양의 중간단계인 경계성종양으로 볼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많다. 암보험에서는 이러한 논란 대상에 대하여 좀처럼 쉽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견해를 가진 의사를 지지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든 기를쓰고 의료자문을 시행하려고 한다. 결국 이러한 분쟁사안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된다. [직장유암종의 2가지 케이스] ① D37.5 코드 ② C20 코드 직장유암종은 의사의 견해가 다른 만큼 질병분류코드의 부여가 제각각이다.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A라는 의사는 D37.5 코드를 부..
직장유암종은, 직장 내 신경내분비세포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약 50% 정도에게서 특별한 증상이 없다. 그래서 검강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주로 50대에서 호발되며 남여비율의 차이는 없다고 한다. 또한 서양인보다 동양인에게서 2배이상 발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느리게 자라나긴 하지만 간이나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기도 한다. 직장유암종은, 암과 유사하다는 이름에서처럼, 이를 보험과 연관시켜보면, 무조건 암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침윤범위(점막하 칭윤, 근육층 침윤 등), 종양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암 인정여부가 결정된다. 직장유암종 분쟁과 해결방법 직장유암종은 여타 암과 마찬가지로 보험분쟁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대표주자인데, 그 이유는 유암종의 암 인정 기준이 세분화 되어있다는 점과 그 기..
신경내분비종양 암진단비 청구 가능 신경내분비종양(neuroendocrine tumor)의 경우 암진단비 보험분쟁이 발생하면 가입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보험분쟁의 주 요소가 의료적분쟁, 법률적분쟁으로 전문가집단인 보험회사와 아무것도 모르는 가입자와의 분쟁에 대한 결과는 안봐도 뻔하다. ◎ 일반적인 보험청구 절차 보험금청구 → 보험심사(현장심사) → 의료자문,법률자문 시행 → 면책안내 → 금감원민원 대부분의 분쟁건들이 위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데, 분쟁건들을 각 사례마다 주요 쟁점이 있다. 쟁점을 모르고 대응하면 결과는 면책이고 금감원 또는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도 쟁점을 모르는 민원은 결국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게 되어있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