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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흉선종 (3)
【보상어드바이저】
흉선종 암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YES ■ NO ○ 흉선종과 암보험의 이해 흉선종은 흉선에 발생한 종양을 말한다. 종양은 조직학적 성격에 따라 양성과 악성으로 나뉘며, 악성인 경우 그 침윤 정도에 따라 상피내암[암진단비의 20%] 경계성종양[암진단비의 10-30%] 악성종양[암진단비 전액]으로 불리운다. 흉선종 또한 조직학적 성격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진단서에는 D38.4 라는 질병분류 코드가 기재되고 있다. 암보험에서는 질병분류코드가 속하는 범주에 따라 암진단비를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D38.4 는 경계성종양이므로 암진단비의 20% 정도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연관 포스트 KCD의 이해로 바라본 암진단비 분쟁 http://bosangadviser.tistor..
흉선종의 분쟁 이유 흉선종(THYMOMA) 진단을 받아 암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서면지급은 힘들고 현장심사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의료자문 시행 후 결과는 대부분 악성암(C37)이 아닌 경계성종양(D38)이라는 안내와 함께 암진단비의 일부만을 지급받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의 케이스를 놓고서 A의사는 악성암 B,C의사는 경계성종양이라는 서로 다른 견해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진단서 상 C37 혹은 D38로 기재되어 발급된 경우, 검토 대상 D38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경계성종양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실수, 검토 후 C37 코드로 변경 가능 흉선종(C37 or D38) 암진단비 지급 가능성은 존재하나 근거자료가 부족하면 면책 누가 더 설득력 있는 자료를 확보..
◎ 흉선종(Thymoma)이란? 흉선종은 흉선세포에서 기원하는 종양 으로 주로 30세 이상의 성인에게서 호발한다.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으며 특징적인 것은 단순명료하게 조직검사만으로 진단되는 질환이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에는 악성과 양성으로 분류하여 진단을 내리곤 했으나 현재는 진행상태에 따른 예후를 고려하고 수술적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방사선치료나 항암치료를 시행하는 등 그 치료방법이 까다로운점 때문에 흉선종 등급을 세분화하여 진단하고 있다. 쟁점이 가득한 흉선종 사전에 진단이 적절한지 파악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 전술한 바와 같이 여전히 임상 의사들간의 견해가 통일되지 않아 진단서 상에 기재되는 진단분류코드가 상반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C37 진단을 받아 암진단비를 청구하였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