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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CDR (2)
【보상어드바이저】
치매보험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치매의 경우 다양한 평가방법이 존재하지만 그중 임상치매척도(Crinical Dementia Rating), 즉 CDR이라는 평가방법을 선호하는 편이다. 이는 기억력, 지남력, 사회활동 등의 평가를 통해 그 정도에 따라 1점부터 5점까지 부여하여 진단하게 되고 그에따른 치료방법을 정하게 된다. 이를 보험과 연결지어 보면, 약관에서 정한 치매 지급기준에 따라 진단비 혹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대부분 고액이다 보니 지급기준이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다. ▒ 연관 포스트 치매 후유장해에 대해서 http://bosangadviser.tistory.com/178 치매보험금 분쟁이유과 해결방법 앞서 언급한것바와 같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여되는 점수가 다르다보니, 객관성이..
치매 후유장해 치매라 함은 뇌 소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로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는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치매 후유장해는 13번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와 함께 분류되어 있으며,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CDR) 검사결과에 따른다. 2005.4.1-현재 [손·생보 통합약관] 장해 지급률 극심한 치매 CDR 척도 5점 (100%) 심 한 치매 CDR 척도 4점 (80%) 뚜렷한 치매 CDR 척도 3점 (60%) 약간의 치매 CDR 척도 2점 (40%)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