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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성 뇌경색(G46)으로 보험금 면책 타당성여부 본문

◎ 개인보험/심혈관,뇌혈관진단비

열공성 뇌경색(G46)으로 보험금 면책 타당성여부

보상어드바이저 2017. 2. 10. 23:56

 


 

 

 

 

 

 

 

열공성 뇌경색이란?

미세혈관이 막힌것을 열공성 뇌경색이라 한다. 이는 큰 혈관이 막힌 뇌경색과는 달리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심지어 무증상인 경우도 허다하다.

 

보험에서 뇌경색으로 받을 수 있는 담보는 뇌혈관질환담보, 뇌졸중진단비담보인데, 열공성 뇌경색의 경우 진단서에는 보통 I63이라는 코드가 부여된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I63 진단의 적정성을 운운하며, 의료자문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의료자문의 결과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의료자문의 과정을 거쳐 도출되는 결과는 G46의 열공성증후군이라는 진단이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미세혈관의 경색, 일반적인 급성뇌경색과 차별되는 호전적인 후유증 등을 거론하며 이는 보험에서 규정하는 뇌경색(I63)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게된다. 하지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타당성이 떨어진다. 보험약관에는 반드시 급성이어야 한다거나, 어떠한 후유증을 수반해야 한다는 조건부 조항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열공성뇌경색 또한 급성뇌경색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입자 입장에서는 면책안내에 대해 무조건 승복하기 보다는, 지급사유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들을 토대로 설득력있게 주장하여 권리를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뇌경색 진단비를 청구하였으나 지급 거절 당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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