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보상어드바이저】

급성심장사 추정 보험금 분쟁에 대해 본문

◎ 개인보험/심혈관,뇌혈관진단비

급성심장사 추정 보험금 분쟁에 대해

보상어드바이저 2017. 5. 13. 22:19

 

 

 

 

 

 

급성심장사 추정 보험금 분쟁

 

급성심장사는 심장의 질환을 원인으로 사망하는 자연사이다. 증상 발현 후 1시간내 처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급성심장사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에서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급성심근경색증을 담보로 하는 진단비를 받을 수 있음에도 잘 몰라서 청구하지 않거나, 막상 청구하여도 약관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에 의해 확진된 것이 아닌 추정 이라는 이유로 부지급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약관에서 정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지급 기준

물론, 약관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환자의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형술,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CK-MB) 등을 기초로 진단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급성심장사는 현실적으로 위 검사방법을 통해 진단을 받는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 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다.


 

이와 같은 조항이 있음에도 급성심장사 추정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급성심근경색증의 임상학적 입증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과 보험회사의 반증 또한 논리적이기에, 의학적, 법률적 전문성이 부족한 개인이 보험회사를 상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급성심장사 추정 보험금의 경우, 임상학적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입증하는 것 부터가 쉽지가 않으며, 만약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 할 경우 보험회사가 진행하게 되는 의료자문, 법률자문 등에 의해 보험금이 부지급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료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