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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상식 # 음주운전 사고시 보험처리는 어떻게 될까? 본문

◎ 손해배상책임/교통사고

자동차사고상식 # 음주운전 사고시 보험처리는 어떻게 될까?

보상어드바이저 2017. 2. 18. 19:07


 

 

 

 

교통사고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음주운전사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처리는 어떻게 되는걸까?

 

먼저, 피해자는 당연히 보상처리가 된다. 단 가해자는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의 면책금을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만약 피해자의 대물, 대인 처리 금액이 면책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차액을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해자는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모두 면책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이다. 자기차량손해는 면책사항이 맞으나,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는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자기신체사고

음주운전면책조항을

무효로 본 사례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4330 판결, 1998. 12. 22. 선고 98다35730 판결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가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제한하여 보험사고가 비록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나 인보험이 책임보험과 달리 정액보험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인보험에 있어서의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면책약관의 해석이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그것과 반드시 같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보험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많을 수도 있으나 그 정도의 사고발생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음주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해준다고 하여 그 정도가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선의성·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자기신체사고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과 같은 인보험’에 있어서의 음주운전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문제로 고민중이시라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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