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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책임/교통사고

다른자동차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상어드바이저 2017. 3. 7. 10:14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누구나 한번쯤은 내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별다른 사고 없이 운전하였다면 문제 없겠으나, 만약에라도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혹여라도 단순히 사고차에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겠지라는 생각은 안하는 것이 좋다.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아례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만약 당신이 가해자라면?

▒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사례


홍길동은 여름휴가로 속초여행을 계획 중이었으나, 마침 자동차가 고장나 정비소에 수리를 의뢰한 상태이다. 주말이 포함되어 있어 출고까지는 3-5일정도 걸린다고 한다. 일단 계획하였던 여행을 취소 할 수는 없어 친구 자동차를 빌리기로 하였다. 여행 당일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앞차를 추돌하여 앞차 운전자 포함 가족 2명이 사망하였다. 본인 과실이 100%인 상황, 더욱 문제인건 친구가 가입한 보험이 부부한정특약으로 설정되어있어, 대인배상Ⅰ 외 보상이 안된다고 한다.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례이다. 요즈음은 대부분이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 운전자의 범위를 한정시켜놓고 있는데, 별 생각 없이 차를 빌려주었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럴 때 문제 해결은 바로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이다. 운전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대인배상Ⅰ에서 초과되는 배상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문제로 고민중이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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