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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어드바이저】
교통사고 사례 #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사고 본문
교통사고는 다른 유형의 사고와는 달리 다양한 배상 주체들이 얽히고 섥혀 어디서 얼마만큼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된다.
먼저 용도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도 다양하고, 가해자 차량이 대인배상1(책임보험)만 가입하였거나 운전자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그밖에 부가적인 특약의 가입여부에 따라 피해자 입장에선는 손해배상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도 있고, 일부만 받는 경우가 있어, 다양한 사례를 통해 배상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사고
사례로 알아보자
가해자 A : 대인배상1(책임보험) 가입
피해자 B : 대인배상1,2(종합보험) 가입, 무보험차상해특약, 자동차상해특약 가입
피해자 B 하반신마비/ 손해배상액 3억
A의 과실 90%, B의 과실 10%인 추돌사고에서 가해자 A는 과실상계를 하여도 2억 7천만원의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하지만 한도액이 1억원인 대인배상1(책임보험)만 가입, 또한 경제적 여건 상 나머지 1억 7천만원은책임져 줄 상황이 아니다. 이 경우 피해자 B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무보험차상해특약을 통해 1억 7천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추후 B의 보험회사는 A에게 구상권 행사) 마찬가지로 피해자 B의 과실 10% 부분인 3천만원도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자동차상해특약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이 처럼 운좋게 배상을 모두 받으면 다행이지만, 뺑소니사고나 피해자도 보험가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사례에서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많다는 것을 명심 해 둘 필요가 있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이며,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한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해결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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