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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험/암진단비

카시노이드 종양 암으로 볼 수 있을까?

보상어드바이저 2017. 2. 28. 13:41


 

 

카시노이드종양이란?

애플사의 스티브잡스가 진단받은 것으로 유명한 카시노이드종양(carcinoidtumor)은, 유암종이라고도 불리며 비교적 예후가 양호한 암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종양이 자라나는 속도가 빠르지 않으며,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발성내분비샘종증 타입1의 가족력이 있거나, 악성빈혈, 위축성위염, 졸링거엘리슨증후군, 흡연이 위험임자로 알려져있다. 또한 종양의 크기, 종양의 위치, 전이여부등에 따라 치료방법이 결정되어지는데, 다른장기로의 전이가 없다면, 종양의 완전절제로 완치가 가능하다.


 

 

 

 

 

카시노이드종양

진단기준에 따른 분쟁/

개인보험의 암진단비 지급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카시노이드종양(carcinoidtumor)은 여타 암진단 기준과 다르게 조직검사상 종양의 성격, 침윤한 깊이만으로 악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유사분열수, ki-67의 양성세포수를 확인하여 G1, G2, G3의 3등급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G1,G2는 경계성종양으로 G3 등급만을 악성암으로 인정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전히 의사들간의 견해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암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험상품은 의학적,법률적기준이 혼재된것으로 당사자 중 어느쪽의 의견이 타당한가에 대한 여부는 반드시 의학적인 진단기준을 기초로 약관해석의기준 등이 함께 고려되어 결정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일부 보험회사에서 동 진단의 심사시, 의료자문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아무래도 비전문가인 가입자 스스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보니 보험금 부지급쪽으로 결정되는 사례가 많게 된다. 따라서 가입자들은 보험금을 청구하기에 앞서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심사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보험회사의 논리에 끌려가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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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진단서상에 보험코드가 D37.1, D37.2, D37.3, D37.4, D37.5. C20 등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카시노이드종양(유암종) 진단을 받으셨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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