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C67
- 상해사망보험금
- 개인보험
- 경계성종양
- 후유장해보험금
- 분쟁
- 고지의무위반
- 후유장해
- 외래성
- 질병분류코드
- 임상학적 암
- 의료과실
- 상당인과관계
- 임상학적암
- 급격성
- 장해판정기준
- 사망진단서
- 재해사망보험금
- 보상어드바이저
- 생명보험
- 방광암
- 개인보험 후유장해
- 우연성
- 보험분쟁
- D09
- 암보험금
- 의료자문
- 의료사고
- 사망보험금
- 암진단비
【보상어드바이저】
임신, 출산, 산후기 관련 질환의 보상 여부 본문
임신, 출산, 산후기 관련
질환의 보상 여부
보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재왕절개 포함), 유산에 대하여 면책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실손보험 면책사항 중 임신, 출산, 산후기와 관련된 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 O00-O99 를 면책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이처럼 면책사유를 두는 이유는 사고 위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카테고리를 제어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보험의 단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운용의 기술적인 장치 중 하나라 할수 있다.
문제는 임신, 출산, 산후기와 관련한 질환을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가 애매하는 것이고, 이는 곧 전문성이 결여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답을 찾아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례가 있어 실펴보겠다.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례 2003.3.25 결정 제2003-11호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손해에 직접 간접적으로 원인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열겨한 사유와 당해 보험사고가 된 상해나 질병에 따른 손해인 의료비용 등과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임신성 고혈압은 임산부에게 발병하는 임신성질환으로서 고혈압, 체중증가, 단백뇨를 수반하는 질병이고, 임신과 임신선고혈압은 의료경험칙상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
위 조정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한 판단이라고 생각되어지나, 간혹 임신, 출산, 유산과 과련한 모든 것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즉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우연성을 충족하는 질환 또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 포스트에서 설명드린 면책조항은 실손보상 뿐만 아니라 그외 질병 상해를 담보로 하는 모든 담보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어 잦은 분쟁이 야기되곤 합니다. 동 면책조항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경우 무료로 검토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보험 > 기타분쟁사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사고 재해(상해) 인정 가능 (0) | 2017.10.15 |
---|---|
보험 설명미흡 문제 해결은? (0) | 2017.09.07 |
수술보험금 분쟁에 대해 (0) | 2017.05.29 |
개인보험의 소멸시효 분쟁사례와 해결방안 (0) | 2017.03.06 |
암보험 면책기간에 따른 보험분쟁과 해결책 (0) | 2017.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