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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험/기타분쟁사유

보험 설명미흡 문제 해결은?

보상어드바이저 2017. 9. 7. 13:40

보험 설명미흡 문제 해결은?

 

 

 

 

 

 

보험은 쌍방계약으로 보험약관의 작성자인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약관을 작성해야 하고, 그것이 다의적으로 해석이 안되도록 해야한다. 또한 보험계약체결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보험회사의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라고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빼곡히 들어찬 약관의 내용 전부를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계약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들만을 설명하면 되는데, 이를 약관의 중요한사항이라 한다. 여기서 중요한사항의 판단기준은 대표적으로 보험료, 보험기간, 면책사항, 보상하는 손해 등으로, 보험계약자의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만약 설명이 미흡한 경우 가입 후 3개월 이내 계약 취소가 가능하며, 이 때 보험회사는 보험료 전부를 돌려주어야 한다. 물론 계약자가 원한다면 그냥 계약을 유지할 수도 있다. 이때는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설명하지 않은 내용을 약관의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즉 면책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약관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되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설명의무위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게 있으며, 대면계약인 경우 청약서, 보험모집인의 가입당시 진술서등을 통해 입증이 가능하고, 통신계약인 경우 녹취록을 통해 입증이 가능하다.

 

참고로, 모든 면책사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서는 널리알려진 사항, 법령에서 정한 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미 알고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말은 즉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설명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만약 보험회사로부터 설명은 들은 사실이 없다면, 설명의무위반을 주장할 수 있게된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설명을 듣지 못한 부분인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의 설명의무위반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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