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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험/기타분쟁사유

수술보험금 분쟁에 대해

보상어드바이저 2017. 5. 29. 22:20


 

 

 

 

 

 

수술보험금 담보는 손해보험 혹은 생명보험에 따라 지급방식이 상이하다. 생명보험의 경우 해당 질환의 중요도, 수술의 난이도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분류하고, 담보 금액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수술보험금 담보와 관련한 문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약관에서 규정한 수술 정의에 배치되는 수술이 시행 되고 있다는점이다.

 

 

 

 

 

 

 

 

수술의 정의 


수술이라함은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 은 제외 합니다

 

 

수술보험금 분쟁의 쟁점

수술보험금 담보의 약관은 수술의 정의가 규정된 약관이 있는 반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약관도 존재한다. 따라서 내가 어떤 약관에 가입되었는지에 따라 쟁점에 차이가 있다. 수술의 정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위 규정에 부합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부에 직접적인 치료가 가해졌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비침습 수술이 증가하고 있는데, 약관에 명시된 수술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피보험자는 보험을 가입하게 된 이유가 없게 되버리고만다.

 

 

따라서 수술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책되었거나 과소 지급 받은 경우라면 반드시 재검토를 통해 추가 지급 가능여부를 타진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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