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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면책기간에 따른 보험분쟁과 해결책 본문

◎ 개인보험/기타분쟁사유

암보험 면책기간에 따른 보험분쟁과 해결책

보상어드바이저 2017. 3. 4. 21:28


 

 

 

 

면책기간(elininating period)은, 사행계약성의 특징을 가지는 보험에서 보험사기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 볼 수 있다. 보험계약 후 일정기간을 면책기간으로 두게되며면책기간 이내 담보에서 요구되는 보험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해당 특약에 대하여 무효처리한다. 대표적인 면책기간 적용 사레가 암보험 담보인데, 90일간의 면책기간을 두고 있다.

 

예) 암보험, CI보험 (단, 15세 미만,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은 예외), 치매간병보험, 일반보험계약의 부활 등


 

 

 

 

 

 


 

 

면책기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보험회사의 불공심사

전술한바와 같이 면책기간을 두는 이유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예를들면, 보험가입 이전 건강검진을 통해 암 의심소견을 들은 뒤, 보험계약을 하고 다른병원에서 새롭게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다면 이는 이미 가입전 발병 질환을 보상 해주는 꼴이 되어, 결국 선의의 다수 계약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보험의 단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간혹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불합리한 심사를 마치 당연한 듯, 안내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암보험과 관련된 것이다. 예를 들어, A는 보험계약 체결 후 86일이 되는 시점 건강검진을 시행하였고, 91일이 되는 시점에 암진단을 받게 되었다. 이를 두고 보험회사는 90일 이내 진단으로 면책을 주장하지만, 이는 타당성이 떨어진다. 암진단의 보험금 청구권 발생시기는 진단을 받은 날로 볼 수 있어, 조직검사결과의 보고일자가 암진단을 받은날이 되기 때문이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면책기간 문제로 보험금이 부지급된 경우, 혹은 계약이 무효된 경우 등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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