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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의 소멸시효 분쟁사례와 해결방안 본문

◎ 개인보험/기타분쟁사유

개인보험의 소멸시효 분쟁사례와 해결방안

보상어드바이저 2017. 3. 6. 23:41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소멸시효란?

모든 채권채무관계에서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있는데, 만약 정해진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소멸시효라 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채권의 성질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가해자 및 손해의 발생을 안 때로부터 3년과 사고일로부터 10년 中 먼저 도래한것을 적용하며, 개인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이러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기산일부터 자연스럽게 흘러가지만 일정한 행위(소송,최고,지급명령,보험금청구,승인 등)에 의해서 시효를 중단하거나 정지시킬 수 도 있다.

 

 

 


 

 

 

소멸시효 분쟁과 해결방안

▒ 개인보험에서의 소멸시효 사례

홍길동은, S생명보험의 중대한암을 보장하는 CI보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4년전 방광암 진단을 받았으나, 암진단비 청구를 하지 않았다.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니 CI보험에서는 방광암이 중대한암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 방광암도 중대한암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홍길동은 부랴부랴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였다. 하지만 보험금이 아닌 소멸시효가 경과되어 지급이 불가하다는 안내장만 받게 된다.


상기 사례는 보험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례이다. 대부분 몰라서 청구 안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청구를 안하거나 뭐 이런 사유가 대부분이다. 

 

우리 법은 소멸시효를 엄격하게 적용한다. 채권 채무 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법에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개인의 사정을 봐주는 일은 절대 없다. 즉 시효가 경과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회사의 결정에 달렸다고 보면된다. 간혹 적은금액의 경우 더러 지급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암진단비, 후유장해진단비와 같은 고액의 청구권은 대부분 면책이다.

 

물론 소멸시효를 피해갈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위에 언급한 소멸시효의 중단 혹은 정지사유가 존재한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2,3년이 지나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고 손을 놓고 있기 보다는, 소멸시효를 피해 갈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더늦기전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문제로 고민중이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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