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보상어드바이저】

급성심근경색 사망 진단비 분쟁 본문

◎ 개인보험/심혈관,뇌혈관진단비

급성심근경색 사망 진단비 분쟁

보상어드바이저 2017. 8. 28. 14:39

급성심근경색 사망 진단비 분쟁

 

 

 

 

급성심근경색이란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액이 관상동맥의 폐색으로 인하여 심장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심장이 급격한 속도로 괴사하는 것을 말한다. 심근경색은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이므로, 응급처치가 지연되는 경우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개인보험에서는 급성심근경색을 뇌졸중과 함께 2대질병으로 구분하여, 진단비라는 형식으로 보험금을 정액 지급하고 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여서 진단비 지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약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지급하는 단서조항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험금청구권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들이 만만치 않아, 어떻게 보면 빚좋은 개살구라는 포현이 적당할듯 싶다.


 

 

 

 

 

 

 

 

 

급성심근경색의  진단방법은 심전도, ck-mb와 같은 심근효소 수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밖에도 심장초음파, PET-CT, SPECT 등 다양한 검사방법등이 있지만, 심전도, 심근효소검사와는 달리 민감도가 떨진다는 단점이 있어, 보험회사가 인정하지 않는 편이다.

 

무엇보다 병원도착 전 사망의 경우에는 상기 검사방법에 의해 진단이 어려워 담당의사가 임상적으로 진단한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단서조항을 마련해 두고 있으나 문서화된 기록이나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 절차가 있어 비전문가인 가입자가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설령 입증하여 청구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전문적인 심사과정을 통해 이를 반증하게 되므로, 실상 개인이 이를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시 진단비와 관련한 분쟁이 다발하고 있습니다. 약관검토, 의무기록, 판례 검토 등을 통해 지급 가능성 여부에 대해 조언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