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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어드바이저】
거미막하출혈 뇌출혈 진단비 보상 분쟁 본문
거미막하출혈
뇌출혈 진단비 보상 분쟁
거미막하출혈은 지주막하출혈이라고도 불리는데, 발생원인은 외상, 뇌동맥류 및 뇌정맥기형의 파열, 뇌종양, 뇌동정맥류, 감염, 거미막낭종 등 다양하다. 동 진단에서 진단비 보상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발생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이다.
거미막하출혈
분쟁의 쟁점은?
뇌출혈 진단비의 보상은 그 원인이 자발성이어야만 한다. 이는 약관에서 정한 것으로, 외상으로 인한 경우이거나 진단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 분쟁 사유 중 가장 흔한 케이스가 자발성 뇌출혈 발생 후 외상성 뇌출혈이 오는 경우로, 초진당시 작성되어지는 내원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추후 외상성과 자발성이 뒤섞여 무엇이 먼저인지를 명확히 밝혀낼 수 없게 된다. 이때 보험회사는 현장심사를 나오게 되며, 의료자문을 통해 외상성 이라는 결론을 짓고 면책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과정이다.
어떻게 해결할까?
[보상어드바이저] 는 보험소비자가 선임이 가능한 보험회사출신 손해사정법인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미막하출혈 진단비 보상 가능성에 대해 무료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배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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