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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어드바이저】
갑상선암 림프절전이 암진단비 전액지급 가능
갑상선암 림프절전이 암진단비 전액지급 가능 갑상선암 림프절전이의 경우 갑상선암은 원발암, 림프절전이는 속발암에 해당한다. 즉 갑상선 부위로부터 암이 발현한 뒤 그 주변의 림프절로 전이가 된 것을 의미한다. 이때 의사는 질병분류코드 C73(갑상선암) 이 명기된 진단서를 발행하거나 C73 + C77(림프절 전이) 가 함께 명기된 진단서를 발행하기도 한다. 코딩지침상으로는 딱히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여하튼 보험에서는 어떠한 진단서를 가지고 청구를 하더라도 '암진단비 지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발암을 기준으로 한다' 는 약관 조항에 따라 원발암인 갑상선암으로 보아 암진단비의 일부(10-20%)만을 지급하게 된다. 갑상선암 림프절전이 분쟁의 해결 상술한 바와 같이. 실무에서는 갑상선암 청구건의 ..
◎ 개인보험/암진단비
2017. 11. 13.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