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개인보험/후유장해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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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상 신경계장해 평가 방법 장해분류표 총직에서는 신체부위를 13개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중 13번 항목의 신경계장해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신경계장해라함은, 뇌신경, 척수신경의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신경계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은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실관계 K씨는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① 경추간판탈출증(지급률 20%), ② 경추척수증(신경계장해 지급률 13%) , ③ 우측 팔의 경우 한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겼을 때(지급률 30%) ④ 우측 손가락의 경우 한손의 5개 손가락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
난청 후유장해 진단 가능 난청은 청각이 저하 또는 소실되었다는 뜻으로 두부외상, 외상성 고막천공, 측두골 골절 등 다양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현되기도 하며, 선천성이상 혹은 만성중이염 등과 같은 질병적 요인에 의해서 발현되기도 한다. 개인보험에서는 난청의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를 인정하여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여기서 point는 장해의 정도를 따지기 전에 난청의 원인이 상해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음성 난청 or 감각신경성 난청 발현 원인이 상해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상해보험은 보험금 청구권자가 상해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외상으로 인하여 청력이 저하 또는 소실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청력장해건의 대부분이 외상과 질병이 경합된 경우, 돌발성난청과..
대퇴골두무혈성괴사란, 대퇴골두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 뼈가 괴사되는 질환으로 주된 원인은 과도한 음주, 스테로이드제 과다 복용, 대퇴경부골절 및 대퇴골 탈구 등의 외상, 잠수병 등이 있으며 골괴사 범위에 따라 보존적치료 또는 수술적치료(인공관절치환술)를 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외상에 의하여 대퇴골두무혈성괴사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였을 때 개인보험에서의 후유장해가 가능하다. 스테로이드제 과다 복용 외상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해후유장해 가능 부신피질호르몬제인 스테로이드는 인간이 개발한 최고의 의약품으로 알려져있지만, 검증된 그 효과만큼 과다 복용시에는 분명 부작용(대퇴골두무혈성괴사)이 뒤따르게 되어있다. 손해보험에서의 상해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사고, 즉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라..
의료과실 판단함에 있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의무기록 전체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작업이다. 그 안에서 전체적인 치료과정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의료진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등 의료과실 여부를 엿 볼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의료사고 중 외과적인 수술과 처치과정에서의 의료과실의 정도가 큰 편인데, 그 위험의 크기 만큼 사망이나 심각한 후유장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의료과실로 인한 양측난소절제 개인보험에서의 재해(상해)로 볼 수 있을까? ◎ 실제 사례 수술 전 조직병리검사 상 난소의 악성종양 진단을 받고, 양측 난소 절제술을 받은 사안에서 수술 후 병리조직검사 상 악성이 아닌 양성종양으로 판정받았다면, 의료과실 여부를 떠나 개인보험에서 보장하는 재해(상해)로 볼 수 있을지 여부. 난소암을 포함한 대부분..
◎ 일상생활기본동작제한[ADLs] 평가 방법 개인보험(손해보험/생명보험)에서는 신경계[중추신경계(뇌시경,척수신경),말초신경계] 손상에 따른 후유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초래한 때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해 장해평가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2005년 4월 1일 이후 약관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전 약관은 별도로 참조 바란다. 신경계 장해 항목에서,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에는 ⑴ 이동동작 ⑵ 음식물섭취 ⑶ 배변배뇨 ⑷ 목욕 ⑸ 옷입고 벗기 의 5가지로 나누어 일상생활에서의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장해율을 측정하게 된다. 높은 장해율 때문에 이미 예견된 보험분쟁, 그 해결책은? 보통 중증장해나 고도장해의 경우 50%, 80% 이상의 장해율이 되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된..
척추체(경추/흉추/요추/천추/미추)는 33개의 몸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의 몸을 지탱해주고 척수신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준다. 이러한 척추체가 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경우를 압박골절(compression fracture)이라고 한다. 척추체는 그 위치에 따라 전주(앞기둥) 중주(중간기둥) 후주(뒷기둥)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부분 전주에 골절을 입게되면 해당 추체의 높이가 감소하게 되므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자연스레 후만각 변형을 보이게된다. 그리고 후만각의 변형정도에따라 장해여부와 장해율을 결정된다. 쟁점과 해결책 변형된 각도가 얼마냐에 따라 장해율의 차이가 난다. 개인보험에서는 15%/30%/50%의 3가지 장해율로 구분되어 이지는데 물론 압박률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15%, 30%의 장해..
보상어드바이저 보상어드바이저 종골골절은 주로 낙상, 추락사고, 교통사고 등에서 발생하는데 다른 부위 골절에 비해 치료가 어려운 골절로 알려져 있다. 특히 추락,낙상사고시 발뒤꿈치로 착지하면 체중이 종골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이때 요추 골절을 동반하는 특징이 있어 종골골절과 척추압박골절을 함께 진단 받은 환자를 흔히 볼 수 있다. 골절의 정도에 따라 보존적치료 또는 수술적치료를 시행하게 되며,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의 경우 외상성관절염 등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기능장해의 후유증이 동반되기도 한다. ◎ 사고 후 6개월 뒤 장해청구 가능 앞서 언급한 것 처럼 종골골절은 합병증을 동반하기 쉬워 외상성관절염, 부정유합, 신경손상등이 오는 경우 관절의 운동제한을 유발 할 수 있다. 개인보험의 경우 사고 후 6개월 뒤 약..
백내장(cotaract)이란 수정체의 혼탁으로 사물이 뿌옇게 보이는 질환으로 원인불명, 유전성 또는 태아감염에 의한 선천적백내장이 있으며,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노인성백내장과 외상이나 약물(스테로이드제)에 의한 후천적백내장이 있다. 백내장은 서서히 진행되므로 진단을 받았다고 즉시 수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할 때 인공수정체 치환술을 시행하게 된다. 외상성 백내장 후유장해진단 가능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백내장은 주로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외상(의료사고, 교통사고, 산업재해, 배상책임사고, 학교안전사고, 일반상해)이나 약물(스테로이드제)의 남용으로 인하여 진단될 수도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무조건 질병으로 판단하는 것을 옳지 못하다. 따라서 사고원인 규..
척수손상이란? 중추신경계인 척수는 뇌와 신체 사이의 전달 역할을 하는 통로이며 원인은 질병적요인으로도 발생하지만 70% 이상이 외상에 의한 손상이다. 교통사고 또는 추락사고 가 대표적이며 손상의 정도(완전 손상 or 불완전 손상)에 따라 예후가 좋을 수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심각한 장해를 남기게 된다. 척수손상(spinal cord injury) 배상,보상 주체별 쟁점 사고내용에 따라 산재, 근재,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부터 배상 혹은 보상처리가 가능하며, 개인보험도 가입여부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여기서 보상주체별로 쟁점이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과실여부, 소득인정여부, 개호인정여부 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산재의 경우 출퇴근중 발생..
대퇴골두무혈성괴사는 대퇴골두로 향하는 혈류의 차단(무혈성)으로 인해 골두가 서서히 죽어가는 질환(괴사)으로 괴사된 뼈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면 결국엔 괴사부위가 무너져 내리게 된다. X-ray 나 MRI, 본스캔를 통해 진단되며 괴사의 발현 위치, 괴사의 정도에 따라 치료방법이 선택되어 지는데, 대부분 인공관절수술을 시행하는 추세이다. 원인은 확실이 밝혀진 바 없으나 과도한 음주, 스테로이드제 장기 복용 등이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상해가 원인임을 입증해야... 손해보험의 상해요건[우연성, 급격성, 외래성] http://bosangadviser.tistory.com/24 개인보험(손해보험, 생명보험)에서는 인공관절 또는 인공골두 수술을 한 경우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를 완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