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개인보험/후유장해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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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간골은 어깨뼈(견갑골 scapula), 골반뼈(pelvis), 빗장뼈(쇄골 cravicle), 가슴뼈(흉골 breast bone), 갈비뼈(늑골 rib)를 말하며 척추체를 동일부위로 보는 것과 같이, 이를 모두 동일 부위로 본다. 따라서 여러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이 높은 부위 하나만을 인정한다. 장해 평가 방식은 기형장해로 평가하게 되며 이는 X-ray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해판정기준은 골반뼈를 제외하고 모든 부위가 동일하다. [체간골의 장해] 지급률과 장해판정기준 2005.4.1-현재 ▒ 지급률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15%)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10%) ▒ 장해판정기준 1)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척추의 장해는 크게 ①운동장해 ②기형장해 ③추간판장해로 분류된다. 특이 할 만한 점은 척추체를 동일부위로 보기 때문에 경추장해와 요추장해가 함께 발생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높은 지급률 하나만을 인정한다는점이다. 또한 지급률을 정함에 있어, 퇴행성병변 만큼을 공제하는 사고관여도를 산정하게 되는데, 예를들어 10% 장해에 관여도가 50%인 경우 5%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참고로 일부 보험약관에서 관여도 산정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할 것) 마지막으로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인 경우 그 기간이 5년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으며, 5년 이상인 경우 장해율의 20%만을 인정하여 지급하게 된다. 척추의 장해 장해판정기준과 지급률 2005.4.1 이후 손.생보 통합약관 1) 운..
개인보험(생명보험,손해보험 공통)에서의 추상장해라 함은, 외모(눈,코,귀,입포함), 머리, 목 부위에 성형수술을 한 뒤에도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게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성형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술후에도 영구적으로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으로도 추상장해진단에 갈음할 수 있다. 그럼 2005.4.1 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사용중인 손.생보 통합약관의 외모의 장해 판정기준과 지급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외모의 장해] 장해판정기준과 지급률 2005.4.1-현재 ▒ 장해분류표 외모의 장해는 추상장해로 ①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모습)을 남긴 때 (15%) ②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로 2개의 장해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추상(추한모습)을 남긴 때..
2005년 4월 1일- 현재 약관 씹어 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동 계열에는, ① 씹어 먹거나 말하는 기능적 장해와 ② 치아의 결손이라는 기질적 장해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해당 항목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 된 지급률을 정하고 있다. 중복합산은 안되며, 동 계열에서 여러개의 장해가 중첩되는 경우 가장 높은 지급률의 장해를 인정하고 있다. 장해진단일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시점에 평가 가능하다. 장해분류표 및 장해의 평가기준 ▒ 씹어 먹거나 말하는 기능장해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를 평가함에 있어 POINT는 ①교합상태(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 ②배열상태 ③아래턱의 개폐운동 ④연하(삼킴)운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말하는 기능의 장해 는 다음 4종의 어음 [..
후각장해란? 코는 인체의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코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호흡은 물론이거니와 음식냄새를 맡지 못하고,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재난 재해에 대한 대비가 힘들어 질 수도 있다. 후각상실의 주된 원인은, 외상성 두부 손상, 뇌종양 수술의 합병증, 비골골절, 안면부 좌상, 감기 등이 있으며, 후각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개인보험에서 후유장해 진단를 받을 수도 있다. 특히, 뇌종양 수술의 합병증과 같이 외상으로 보기 힘든 경우에도 의료사고(설명의무 혹은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상해(재해)로의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2005년 4월 1일- 현재 약관 코의 장해 현재 사용중인 손생보 통합약관에서의 코의 장해는,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지급률 15%)]의 기능장해 한가지로..
개인보험 [귀의 장해] 2005년 4월 1일부터 적용 현재 시행중인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통합약관에서 귀의 장해는 ① 청력장해 ② 귓바퀴의 결손장해로 분류한다. 본 장해 항목에서는 특별히 장해진단시점을 정해 놓지는 않았기에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는 시점에 장해평가가 가능하며, 시력장해와 같이 모럴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3회 이상의 순음청력검사를 시행 후 측정되는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장해상태를 판단하게 된다. 시력장해와 다르게 보조기구 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 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급률과 장해판정기준은 어떻게 될 까? ▒ 청력장해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90dB 이상인 경우,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80dB인 경우로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
개인보험 [눈의장해] 2005년 4월 1일 이후부터 적용 2005년 4월 1일부터 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중인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통합약관 눈의장해 항목은, 시력장해, 안구의 운동장해, 조절기능장해, 시야장해, 눈꺼풀의 결손장해, 운동장해로 구분된다. 좌우 각각 적용하며, 여러개의 장해가 중복되어도 가장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된다. 상해후유장해는 상해를 요건으로하며, 질병후유장해는 질병으로 요건으로 한다. 즉 질병에 의해 시력이 상실된 경우, 상해후유장해 담보에서는 보상되지 않는다. 손해보험의 상해 요건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 http://bosangadviser.tistory.com/24 장해분류별 장해평가방법과 지급률 ▒ 시력장해 시력장해는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2회 측정하여 평가를 하게 ..
손가락골절은 수술이 전부가 아니다. 수술후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기에 완치가 될 수도 아니면 장기간의 재활치료를 요할 수도 있다. 수술이 끝난뒤에는 부종상태를 최대한 빨리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하고 이후에는 주기적인 재활을 통해 관절의 강직을 예방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골절 상태가 중하다면 강직 or 부전강직(손가락이 굳어 운동의 제한이 오는것)이 올 수 있다. 이때 개인보험에서의 후유장해진단이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손가락골절의 장해평가 손가락의 관절은,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로 총 3개의 관절로 구분한다.단 엄지손가락의 경우 중수지관절, 지관절로 2개의 관절로 구성된다. 장해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
경막외출혈이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추신경계(뇌)를 보호하는 뇌막의 구조를 살펴보면, 바깥쪽부터 경막(dura mater), 지주막(arachnoid membrane), 연막으로 구성되며, 여기서 경막외출혈(epidural hemorrahge)은 두개골(skull)과 경막 사이에서 발생한 출혈을 말한다. 대표적인 원인은 둔기에 의한 외상, 교통사고, 낙상 등과 같이 머리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사고 발생 후 신속한 처치가 중요하다. 만약 시기를 놓치면, 신경학적 장해 등이 유발되거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막외출혈 후유장해보험금 가능 경막외출혈 환자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하다. 다만 뚜렷한 회복이 되어가는 중이라면, 의사의 판단 하, ..
보험에서 고의사고는 절대적 면책사유로 분류된다. 따라서 자살시도와 같은 고의적 행위를 면책(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하는 것은 보험이 지향하는 취지면으로만 본다면 당연하다. 단, 무엇이든지 예외는 있기 마련인데, 만약 행위지가 사리분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살시도를 했다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상해(재해)의 요건 중 우연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법원에서는 [우연한 사고] 의 정의를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 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말은 즉, 자살시도라는 행위 자체가 피보험자 자신에 의지하는 것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