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개인보험/후유장해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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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는 중력과 외부의 저항(물리치료사)에 대항하는 근육의 기능을 평가하는 것이다. 개인보험에서는 팔, 다리의 기능장해 평가에 있어 활용되고 있다. 팔, 다리의 장해의 경우 지급률(30%) 근력검사 0등급 + 근전도검사 '완전마비 소견' 지급률(20%) 근력검사 1등급 + 근전도검사 '완전마비 소견' 에 부합되어야 한다. 도수근력검사표[MMT] 등급 [0] zero, 잔존근육이 0%, 운동기능 없음, 불수의적인 근육수축도 없음 등급 [1] trace, 잔존근육이 10%, 불수의적인 근육수축 있음 자발적 관절 운동 불가 등급 [2] poor, 잔존극육이 25%,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절 운동 가능 등급 [3] fair, 잔존극육이 50%, 중력이 작용하는..
루푸스(lupus)는 면역계 질환 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혹은 전신성 홍반성 낭창이라고도 불리운다. 병적인 자가 항체와 면역복합체에 의해서 조직과 세포가 손상을 받게되는 원인불명의 만성 염증성질환이다. 증상과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쓰이는 약물 중 스테로이드제가 있는데, 스테로이드제의 오남용은 무혈성괴사라는 합병증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스테로이드제로 인한 무혈성괴사 상해후유장해 가능 무혈성괴사는 혈액공급이 원할하지 못하여 뼈가 괴사(necrosis)되어 죽어버리는 질환이다. 만약 상당히 진행된 대퇴골두무혈성괴사로 인하여 인공관절치환술을 하였다면, 개인보험에서 후유장해 평가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에 해당하고 장해 지급률은 30% 이다. 대퇴골두..
척수가 손상되면 어떻게 될까? 척수는 중추신경계로서, 뇌와 말초신경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징검다리가 무너져 내린다면, 다시는 그 길을 건널 수 없는 것처럼, 뇌에서 전달하는 운동신경이 말초신경으로 전달되지 않거나, 말초신경에서 뇌신경으로 전달되는 감각신경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결국 마비 증세 등으로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 질 수 있다. 척수손상 후유장해 Q&A Question : 추락사고로 경추부 척수손상이라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개인보험에서 50% 이상 후유장해 담보가 있어 청구하려고 합니다.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며, 분쟁의 소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 먼저 손상된 위치에 따라 후유증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경추부위 완전손상은 사지마비가 될 수도 ..
약물 부작용에 의한 시력장애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시력장애(시력상실)가 발생한 사안에서, 약물 부작용이 상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해후유장해 담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알려진 바로는 결핵약(아이나, 리팜핀, 피라진아마이드, 에탐부톨 등)을 장기간 복용 할 경우, 시력 상실의 후유증이 동반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약물치료에 의해 또 다른 질환이 발생하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약물 부작용이 상해라는 것을 입증 할 수 있다면 후유장해 인정 가능 원인이 상해이고 결과가 시력장애(시력상실)이면, 상해로 인한 시력장애(시력상실)로 볼 수 있어 이는 상해후유장해 담보에서 요구하는 보험사고에 해당된다. 즉, 약물 부작용(상해) --- 시력장애(후유장해) 의 인과관계의 성립이 요구된다..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지급률 손.생보 통합약관 [2005.4.1-현재]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기능을 평가하는 장해로서 각 장기의 중요도, 장해의 정도를 감안하여 ① 심한 장해(75%) ② 뚜렷한 장해(50%) ③ 약간의 장해(20%) 로 분류하고 있다. 장해판정기준 ▒ 심한 장해(75%) ㉠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 뚜렷한 장해(50%) ㉠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 소장 또는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
뇌출혈 (cerevral hemorrhage)은 두개 내에 생기는 출혈로서 발생원인으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뇌동정맥기형, 뇌종양, 모야모야병 등과 같은 질환에 의한 자발성뇌출혈과 외부충격에 의한 외상성뇌출혈로 구분하게 된다. 여기서 외상성뇌출혈로 볼 수 있는 진단은 급성 경막하 출혈, 만성 경막하 출혈, 경막외 출혈 등이 있다. 이러한 뇌출혈은 자칫 잘못하면 뇌 손상을 유발하여 보행장해, 인지장애 등과 같은 신경학적 장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뇌출혈 후유장해 쟁점 쟁점1) 발생원인은 무엇인가? 쟁점2) 장해진단의 적정성 전술한 바와 같이 뇌출혈은 신경학적 장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개인보험에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사고에 해당된다. 참고로 발생원인이 질환에 의한 것인 경..
[발가락의 장해] 손.생보 통합약관 [2005.4.1-현재] 발가락은 결손장해(기능장해 포함)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발가락의 골절, 혹은 절단 사고로 인하여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동 장해분류표의 장해판정기준에 따라 후유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다. 발가락의 구조를 살펴보면 첫째 발가락과 그외 네 발가락으로 구분하고, 첫째 발가락의 경우 2개의 관절이 있는데,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족지관절, 지관절이라고 한다. 그외 네 발가락은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족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제2지관절(원위지관절) 으로 구분된다. 지급률과 장해판정기준 ◎ 결손장해(기능장해 포함)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40%)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30%) 3) 한 발의 첫째 ..
[손가락의 장해]손.생보 통합약관 [2005.4.1-현재] 손가락의 장해분류를 결손장해(기능장해 포함)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손가락의 골절, 혹은 절단사고로 인하여,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동 장해분류표의 장해판정기준에 따라 후유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다. 손가락의 구조를 살펴보면 ① 첫째 손가락과 ②그외 네 손가락으로 구분하고, 첫째 손가락의 경우 2개의 관절이 있는데,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고 한다. 그외 네손가락은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 이렇게 3개의 관절이 있다. 지급률과 장해판정기준 ◎결손장해(기능장해 포함)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55%)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15%) 3) 한 손의 첫째..
[다리의 장해] 손.생보 통합약관 [2005.4.1-현재] 개인보험의 후유장해에서 다리는, 엉덩이관절(고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하며, 크게 ①결손장해(절단장해), ②기능장해, ③기형장해 ③단축장해로 분류하고 있다. 장해를 평가함에 있어 금속고정물 등을 사용하여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된 때에는 내고정물을 제거한 뒤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학적소견이 뒷받침 된 경우에는 그대로도 평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간혹 반드시 고정물을 제거한 뒤 평가해야한다는 보험사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관절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기능장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석고붕대를 오래하여 강직된 경우)과 1하지의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팔의 장해] 지급률과 장해판정기준(손생보 통합약관) 2005.4.1-현재 개인보험의 후유장해에서 팔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하며, 크게 ①결손장해(절단장해), ②기능장해, ③기형장해로 분류하고 있다. 장해를 평가함에 있어 금속고정물 등을 사용하여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된 때에는 그 내고정물을 제거한 뒤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학적소견이 뒷받침 된 경우에는 그대로도 평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간혹 반드시 고정물을 제거한 뒤 평가해야한다는 보험사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관절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기능장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석고붕대를 오래하여 강직된 경우)과 1상지의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