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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개인보험 후유장해 (8)
【보상어드바이저】
[발가락의 장해] 손.생보 통합약관 [2005.4.1-현재] 발가락은 결손장해(기능장해 포함)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발가락의 골절, 혹은 절단 사고로 인하여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동 장해분류표의 장해판정기준에 따라 후유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다. 발가락의 구조를 살펴보면 첫째 발가락과 그외 네 발가락으로 구분하고, 첫째 발가락의 경우 2개의 관절이 있는데,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족지관절, 지관절이라고 한다. 그외 네 발가락은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족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제2지관절(원위지관절) 으로 구분된다. 지급률과 장해판정기준 ◎ 결손장해(기능장해 포함)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40%)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30%) 3) 한 발의 첫째 ..
[손가락의 장해]손.생보 통합약관 [2005.4.1-현재] 손가락의 장해분류를 결손장해(기능장해 포함)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손가락의 골절, 혹은 절단사고로 인하여,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동 장해분류표의 장해판정기준에 따라 후유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다. 손가락의 구조를 살펴보면 ① 첫째 손가락과 ②그외 네 손가락으로 구분하고, 첫째 손가락의 경우 2개의 관절이 있는데,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고 한다. 그외 네손가락은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 이렇게 3개의 관절이 있다. 지급률과 장해판정기준 ◎결손장해(기능장해 포함)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55%)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15%) 3) 한 손의 첫째..
[다리의 장해] 손.생보 통합약관 [2005.4.1-현재] 개인보험의 후유장해에서 다리는, 엉덩이관절(고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하며, 크게 ①결손장해(절단장해), ②기능장해, ③기형장해 ③단축장해로 분류하고 있다. 장해를 평가함에 있어 금속고정물 등을 사용하여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된 때에는 내고정물을 제거한 뒤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학적소견이 뒷받침 된 경우에는 그대로도 평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간혹 반드시 고정물을 제거한 뒤 평가해야한다는 보험사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관절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기능장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석고붕대를 오래하여 강직된 경우)과 1하지의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팔의 장해] 지급률과 장해판정기준(손생보 통합약관) 2005.4.1-현재 개인보험의 후유장해에서 팔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하며, 크게 ①결손장해(절단장해), ②기능장해, ③기형장해로 분류하고 있다. 장해를 평가함에 있어 금속고정물 등을 사용하여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된 때에는 그 내고정물을 제거한 뒤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학적소견이 뒷받침 된 경우에는 그대로도 평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간혹 반드시 고정물을 제거한 뒤 평가해야한다는 보험사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관절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기능장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석고붕대를 오래하여 강직된 경우)과 1상지의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
체간골은 어깨뼈(견갑골 scapula), 골반뼈(pelvis), 빗장뼈(쇄골 cravicle), 가슴뼈(흉골 breast bone), 갈비뼈(늑골 rib)를 말하며 척추체를 동일부위로 보는 것과 같이, 이를 모두 동일 부위로 본다. 따라서 여러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이 높은 부위 하나만을 인정한다. 장해 평가 방식은 기형장해로 평가하게 되며 이는 X-ray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해판정기준은 골반뼈를 제외하고 모든 부위가 동일하다. [체간골의 장해] 지급률과 장해판정기준 2005.4.1-현재 ▒ 지급률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15%)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10%) ▒ 장해판정기준 1)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개인보험(생명보험,손해보험 공통)에서의 추상장해라 함은, 외모(눈,코,귀,입포함), 머리, 목 부위에 성형수술을 한 뒤에도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게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성형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술후에도 영구적으로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으로도 추상장해진단에 갈음할 수 있다. 그럼 2005.4.1 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사용중인 손.생보 통합약관의 외모의 장해 판정기준과 지급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외모의 장해] 장해판정기준과 지급률 2005.4.1-현재 ▒ 장해분류표 외모의 장해는 추상장해로 ①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모습)을 남긴 때 (15%) ②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로 2개의 장해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추상(추한모습)을 남긴 때..
2005년 4월 1일- 현재 약관 씹어 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동 계열에는, ① 씹어 먹거나 말하는 기능적 장해와 ② 치아의 결손이라는 기질적 장해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해당 항목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 된 지급률을 정하고 있다. 중복합산은 안되며, 동 계열에서 여러개의 장해가 중첩되는 경우 가장 높은 지급률의 장해를 인정하고 있다. 장해진단일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시점에 평가 가능하다. 장해분류표 및 장해의 평가기준 ▒ 씹어 먹거나 말하는 기능장해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를 평가함에 있어 POINT는 ①교합상태(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 ②배열상태 ③아래턱의 개폐운동 ④연하(삼킴)운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말하는 기능의 장해 는 다음 4종의 어음 [..
개인보험 [눈의장해] 2005년 4월 1일 이후부터 적용 2005년 4월 1일부터 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중인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통합약관 눈의장해 항목은, 시력장해, 안구의 운동장해, 조절기능장해, 시야장해, 눈꺼풀의 결손장해, 운동장해로 구분된다. 좌우 각각 적용하며, 여러개의 장해가 중복되어도 가장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된다. 상해후유장해는 상해를 요건으로하며, 질병후유장해는 질병으로 요건으로 한다. 즉 질병에 의해 시력이 상실된 경우, 상해후유장해 담보에서는 보상되지 않는다. 손해보험의 상해 요건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 http://bosangadviser.tistory.com/24 장해분류별 장해평가방법과 지급률 ▒ 시력장해 시력장해는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2회 측정하여 평가를 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