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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위장관기질종양 (3)
【보상어드바이저】
기스트란? 위장관기질종양이라고 불리우는 기스트는 위장관(위, 공장, 회장, 십이지장, 대장, 직장, 식도, 충수)에 발생하는 종양이다. 기스트는 크기가 커질때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으며, 발생 위치가 점막하에 발생하여 내시경검사로 는 발견이 어려워 CT검사로 진단되는 것이 특징이다. 치료방법은 수술적절제술이며, 종양의 크기 와 유사분열수가 높을 수록 재발률이 높아 예후가 좋지 않다. 기스트(GIST) 쟁점은 무엇인가? 기스트를 단순히 경계성종양(borderline)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아무래도 쉽게 접할수 없는 질환인점도 이유겠지만, 기스트의 진단기준이 정립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에따라 임사의들간의 견해차가 존재하는 것도 분쟁의 축이라 할 수 있겠다. 다른 부위 암과는 달리 기스트는 조직검..
위장관기질종양이라고도 하는 기스트(GIST)는 조직병리검사상으로 경계성종양(borderline tumor)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암보험금의 전액이 아닌 20% 정도로 축소지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암 진단시 조직병리검사가 중요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주장이 타당해 보일 수도 있지만 임상에서 기스트암을 진단하는 기준은 조직병리검사 뿐만 아니라 종양의 크기, 세포분열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게 되므로 무조건적으로 조직검사결과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무분별한 의료자문의 실시 과연 타당한가? 기스트암은 위암과 달리 진단기준이 까다로워 의사들간에 의견이 분분한 질환이다. 때문에 보험회사는 제3의료기관의 의료자문을 통해 공정한 판단이 이뤄저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의료자문제도의 취치 차원에서 생..
기스트암(위장관기질종양)은 위장관(위, 공장, 회장, 십이지장, 대장, 직장 등) 전체에서 발생 할 수 있으며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돌연변이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수술 후에도 재발이 잘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것이 특징이다. 보험약관 상 암진단비 지급 기준의 원칙은 병리조직검사를 통하여 악성(Carcinoma) 소견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기스트암은, 타 부위 악성암과 견주어 임상적으로 치료방법이 까다롭고 예후가 상당히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조직검사 상 경계성종양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암진단비 전액 지급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험회사의 주장일 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상적으로 암에 준하는 소견이 다양한 자료들에 의해 입증 가능하다면 암진단비 지급 대상에 포함 시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