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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착오안내에 따른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본문

◎ 개인보험/기타분쟁사유

면책 착오안내에 따른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보상어드바이저 2017. 11. 14. 13:03

 

 

▒ QUESTION
5년전 암진단비 청구 가능여부 확인위해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하였더니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 받고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전 뉴스를 접하고 청구를 하려고 하니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ANSWER 


현재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여기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가 됩니다. 그리고 암진단비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조직검사 결과일(조직검사 결과지 상의 보고일자)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1997.11.11. 선고 97다36521 판결]에 의하면 피해자가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망한 사고에 관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그 사고는 면책 대상이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잘못된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고, 또 이로 인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사고 발생시로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소멸한다. 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문 내용에서 처럼 콜센터 직원의 착오 안내가 원인이라면, 상기 판례와 같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보험금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청구경위에 따라 암진단의 기산점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소멸시효와 관련한 분쟁은 구체적인 청구경위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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