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보상어드바이저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개인보험 후유장해
- 방광암
- 분쟁
- 의료사고
- 경계성종양
- D09
- 상해사망보험금
- 임상학적암
- 후유장해
- 개인보험
- 상당인과관계
- 보험분쟁
- 후유장해보험금
- 의료과실
- C67
- 고지의무위반
- 급격성
- 우연성
- 사망진단서
- 장해판정기준
- 외래성
- 의료자문
- 생명보험
- 보상어드바이저
- 임상학적 암
- 사망보험금
- 질병분류코드
- 재해사망보험금
- 암보험금
- 암진단비
Archives
【보상어드바이저】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본문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2015년 이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남) 이는 여타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비해 현저히 짧은편이다. 그 때문인지 소멸시효 기산점 산정 문제로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 후유장해보험금의 청구권 소멸시효의 경우 객관적으로 후유장해의 정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상해사고 발생일 이 기산점이 되며 반면 상해사고 발생시에 후유장해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후유장해 진단일 을 기산점으로 본다.
이때 객관적이라는 것은, 명백한 장해로 사지절단, 인공관절치환술, 비장,신장,안구적출, 장기전절제, 척추체 유합술 과 같이, 그 상태 자체가 약관에서 정하는 장해에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덧붙이자면 이러한 장해는 장해진단서의 발급이 불필요하며, X-ray, 수술기록지 만으로 후유장해 청구를 할 수 있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경우 그 기산점에 따라 청구권 자체가 불허되기도 합니다. 만약 소멸시효 문제로 다툼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보험 > 기타분쟁사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 실효 분쟁에 대해 알아보자 (0) | 2018.02.20 |
---|---|
의료사고 면책조항 설명의무 있을까? (0) | 2017.11.28 |
면책 착오안내에 따른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0) | 2017.11.14 |
임상적 추정과 최종진단 분쟁 (0) | 2017.11.09 |
상해보험금 분쟁에 대해서 (0) | 2017.11.02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