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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면책조항 설명의무 있을까? 본문

◎ 개인보험/기타분쟁사유

의료사고 면책조항 설명의무 있을까?

보상어드바이저 2017. 11. 28. 20:53

의료사고 면책조항

설명의무 있을까?

 

 

 

 

 

 

 


보험약관은 일반 가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용어들로 가득차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두고 있는데 사실 약관에 명시된 조항 모두를 설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보험회사는 가입자가 보험상품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반드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중 면책조항(보험금 부지급 사유) 보험회사가 반드시 설명해야 할 항목중 하나이다.


 

 

 

 

 

 

 

 

의료사고 면책조항

무엇이며 왜 분쟁이 되는걸까?

 


의료사고 면책조항을 살펴보면, "외과적 수술 그밖의 의료처치 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 라는 내용으로 이는 의료사고 자체만으로는 상해사고로 보지 않는다라고 이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발생한 골절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증상이 악화된 경우, 최초의 원인이 상해 였으므로 보상하게 되지만 반대로 질병으로 치료 중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면책조항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논리이다. 따라서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설명의무위반을 주장하면 된다. 다만 철저한 준비 없이 보험청구가 이뤄지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보험회사에 유리한 근거들이 도출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손해사정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이며,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료사고를 상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쟁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객관적근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보험청구전이거나 이미 면책으로 결정난 경우 등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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