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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본문

◎ 개인보험/기타분쟁사유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보상어드바이저 2017. 11. 14. 22:48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2015년 이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남) 이는 여타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비해 현저히 짧은편이다. 그 때문인지 소멸시효 기산점 산정 문제로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 후유장해보험금의 청구권 소멸시효의 경우 객관적으로 후유장해의 정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상해사고 발생일 이 기산점이 되며 반면 상해사고 발생시에 후유장해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후유장해 진단일 을 기산점으로 본다.

이때 객관적이라는 것은, 명백한 장해로 사지절단, 인공관절치환술, 비장,신장,안구적출, 장기전절제, 척추체 유합술 과 같이, 그 상태 자체가 약관에서 정하는 장해에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덧붙이자면 이러한 장해는 장해진단서의 발급이 불필요하며, X-ray, 수술기록지 만으로 후유장해 청구를 할 수 있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경우 그 기산점에 따라 청구권 자체가 불허되기도 합니다. 만약 소멸시효 문제로 다툼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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