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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해사망보험금 (9)
【보상어드바이저】
돌연사 사인미상 재해사망보험금 분쟁 돌연사라함은 일반적으로 질병이 발현한 후 1시간 이내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관상동맥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나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우일뿐, 예외적으로 질병 또는 체질적요인에 의한 것이 아닌 외인사로도 발생할 수 있다. 돌연사의 경우 사체검안서에는 부검을 하지 않는 이상 사망의 원인이 사인미상(사인불명)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자와 소비자간 다툼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즉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재해사고로 볼 수 없다는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질병 또는 체질적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돌연사 분쟁 대표적인 사례와 해결방법 돌연사 분쟁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
재해사망보험금 분쟁요인은 무엇일까? 보험회사와 소비자간의 분쟁 중 흔하지 않게 일어나는 사례가 바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건이다. 보시다시피 재해로 사망하면 지급되는 담보인데,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꽤나 복잡하다.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판단되는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되는 사례들이 수두룩 할 뿐더러 역으로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생명보험에서는 재해, 손해보험에서는 상해 란 용어를 사용하며 개념상으로 별반 차이는 없으나, 지급기준이 다르다는것을 명심해 두자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 분쟁요인 생명보험 약관에 명시된 재해의 요건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단 경미한 외부요인은 재해로 보지 않으며' 형식상의 요건으로 약관에 열거된 재해코드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우울증 자살 사망보험금 지급 가능성 자살의 원인은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다, 복잡한 채무관계, 사회적 인간관계, 조현병(정신분열증) 및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신병비관등의 다양한 요인이 자살충동에 이르게 하는 원인 일 것이다. 이를 보험과 연관시켜 보면, 과연 자살을 해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생명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2년이 경과한 후의 자살은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그외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과 손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에서의 지급기준을 알아보고자 한다. 자살은 무조건 고의사고인가? YES □ NO ■ 사안에 따라 우연성이 인정되면, 고의사고 보아서는 안된다. 먼저 보험제도의 취지면에서 살펴보면, 자살은 우연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지..
병사로 기재된 사망진단서 상해사망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 면책 타당한가? 상해사망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이다. 동 진단서상에는 사망의 종류를 표시하는 항목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① 질병 ② 외인사 ③ 기타 및 불상으로 구분하여 체크하도록 되어있으며, 대부분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그렇다면 병사 혹은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된 경우에 무조건 상해사망보험금을 면책하는 것은 옳은가? 라는 것이다. 상해사고 입증책임의 주체는 보험금청구권자 사실 사망의 원인을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안에서만 찾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유는 사고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도 있으며, 상해사고로 입원하였으나 장기간 투병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우리..
자살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자살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한국사회에서 자살의 원인 상당수가 정신질환에 의해 발생한다. 이를 손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이나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과 결부 시키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 즉 고의사고에 해당되므로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된다. 하지만 결과를 발생케한 원인이 심신상실 상태라고 한다면, 면책이라고 단정짓기 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함이 옳다. 다만 입증책임론에 의하여 가입자가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심신상실 입증책임의 주체는 가입자 ◎ 심신상실이란? 심신상실의 상태는 어떠한 심신장애로 말미암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 를 말하며 이는 의학상의 개념이 아닌 법률상의 개념으로 ..
사고로 인해 입원치료중 사망하는 사안에서 유족들은 망인이 생전에 가입해두었던 보험사로부터 상해사망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게 되고, 별다른 이상없이 지급될거라 믿었지만 상해요건(재해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기좋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다. 거절 사유를 들여다보면,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상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된 경우로 이는 직접사인이 체질적인요인 혹은 기존 질환에 의해 발생한것이라는 사망진단서를 발행한 의사의 소견, 보험회사 자체 의료심사,의료자문의 결과라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 쟁점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상의 오류가 상당수 존재한다. 이는 결국 보험회사와의 보험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망진단서 메뉴얼에 따라 한치의 오차..
흡인성폐렴은 구강을 통해 흡인하는 것, 즉 입안에 있는 세균이나 이물질이 기관지, 폐로 들어가 발생하는 폐렴이다. 감염경로는 병원내 감염과 병원외 감염으로 구분되며 진단시 수일안에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다. 특히 분출성구토물에 의한 흡인성 폐렴의 경우 의식이 없을 때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의식저하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생명보험의 정의와 경미한 외부요인 http://bosangadviser.tistory.com/25 흡인성폐렴을 재해사망보험금과 결부 시키기 위해서는 흡인성폐렴이 발생한 원인이 재해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흡인성폐렴의 주된 원인중 하나가 의식저하인데 의식저하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예전에는 의료과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워 쉬쉬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신해철씨의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 이후 전국민의 관심이 높아졌고 구제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책임을 묻고 가자는 분위기가 형성 되어가는 중이다. 의료사고는 비단 손해배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개인보험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그중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 수령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반드시 과실여부를 가려낼 필요가 있다.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사고]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요건 의료사고 입증의 핵심은 의무기록분석 http://bosangadviser.tistory.com/16 생명보험 재해의 정의와 경미한 외부요인 http://bosangadviser.t..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가 필요하다. 첫번째는 사망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고 두번째는 사망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만으로 사망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의 발급은 의사의 고유권한이지만 메뉴얼에 의해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보험과도 연관성이 있기에 유족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의학적, 법률적 전문가가 아닌 유족이 사망진단서를 보고서 제대로 된 진단서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는 일반사망보험금,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질병사망보험금 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사망의 원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