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개인보험 후유장해
- 고지의무위반
- 우연성
- 급격성
- 외래성
- 의료사고
- 경계성종양
- 재해사망보험금
- 암보험금
- C67
- D09
- 장해판정기준
- 후유장해보험금
- 보험분쟁
- 후유장해
- 의료과실
- 임상학적암
- 의료자문
- 개인보험
- 질병분류코드
- 보상어드바이저
- 생명보험
- 분쟁
- 암진단비
- 상해사망보험금
- 상당인과관계
- 사망진단서
- 사망보험금
- 임상학적 암
- 방광암
목록통지의무위반 (5)
【보상어드바이저】
▒ 이륜자동차 운전중 사고 보험금 분쟁 [Question]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후유증이 있어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Answer] 먼저 약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상법 상 통지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위와 같이 이륜차 통지의무위반 조항을 두는 이유는, 이륜차 운전자의 사고 발생 위험률이 상..
직업변경고지의무는, 엄밀히 말하면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통지의무이며 이는 보험 계약 후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에 대해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한다.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는 상해 담보 보험료 산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서, 만약 통지의무를 게을리 한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보험금이 삭감 되거나 계약도 해지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직업변경고지의무 분쟁은 왜? 직업 및 직무의 위험도에 따라 직업급수(1급,2급,3급)를 정해 놓았으며, 급수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된다. 물론 다른 요소들도 보험료 산출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직업 또는 직무의 급수는 통지의무위반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정도이니 그 중요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도 이해가 될 것이다. 예를들어, 보험..
보험계약 후 이륜차 운행시 통지의무 이륜차를 운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해사고발생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과 같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중에 이륜차를 소유하거나 사용 관리하는 경우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보험약관에 마련해 두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한 상태에서 이륜차 사고가 발생한다면, 통지의무위반을 주장하며 보험계약의 해지, 혹은 보험금 삭감을 하려 할 것이다. 이륜차 사고 보험금 재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이륜차 사고라 하여 무조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어서는 안된다. 이륜차를 일시적으로 운행한 사람과 이륜차를 계속적으로 운행하는 사람과의 사고발생확률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약관에서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짓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해지 혹은 삭감 처리는 옳지 ..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의무)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사실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한다. 예를들어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 영업용차량 운행 또는 이륜차의 소유 및 사용,관리를 하게 되었다면 계약사항의 변경, 즉 보험료율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체없이 알려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계약을 해지 할 수도 있다. 보상어드바이저 보상어드바이저 통지의무의 분쟁 사례 Ι [이륜차사고] 이륜차의 운행은 사고발생확률이 높다. 따라서 계약 후 이륜차를 운행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
제척기간이란?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http://bosangadviser.tistory.com/10 제척기간이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언뜻 보면 소멸시효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 않다. 소멸시효는 포기, 정지, 중단이 가능하지만 제척기간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보험에서도 권리와 의무가 있는 만큼 제척기간이 존재하며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고지의무, 통지의무이며 이는 상법에 이미 정해놓은 사항으로 약관에서 일부 수정하여 사용중이다. ◈ 고지의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의무위반사유가 밝혀질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은 고지의무위반사유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다. 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