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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개인보험/자살,사망보험금 (23)
【보상어드바이저】
암환자의 자살 과연 고의사고로 보아야만 하는가? 자살을 선택하게 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 신체적인 질환(암, 신부전증, 협심증, 폐결핵, 뇌졸중, 골관절염 등)에 의한 고통을 이기지 못해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모 통계에 따르면, 암환자의 경우에는 일반 자살률에 비해 3.3배나 높은 수치라고 하니, 그 통증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이러한 자살을 고의 면책 사고로 규정해 놓아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사실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반드시 받을 수 없는 사고는 아니다. 물론 자살이 고의사고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암환자의 극심한 고통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위를 유발 케 했다면, 정말 그것까지도 고의사고로 보아야 ..
자살은 사망보험금 부지급 대상인가? 자살은 '자신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행위' 이다. 이와 관련 보험에서는 자살을 고의사고로 보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생명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 담보에서는 가입 후 2년이 경과하였다면 지급하고 있으며, 그외 재해사망보험금, 손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은 부지급 대상이다. 물론 자살이라는 결과지만 놓고 보면 고의사고로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살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원인이 심신상실 상태, 즉 사리변식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자살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원인(심신상실)-결과(자살)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망보험금 지급 가능 위에 언급한 것처럼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그 선택을 하기까지의 경위는 모두 다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
[부탄가스 흡입 후 사망]상해사망보험금 지급 받을 수 있을 까? 상해사망보험금은,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이라는 상해의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인정된다. 보험회사는 '우연성의 결여' 즉 부탄가스 흡입은 피보험자의 고의행위이기 때문에 상해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주장하는 바일뿐, 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상해사망보험 특약의 보험사고라 함은, 부탄가스 흡인이라는 원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원인(부탄가스 흡입)과 결과(사망)사이의 인과관계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탄가스 흡인의 원인 자체는 고의로 볼 수 있을지라도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용인하고 부탄가스 흡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물..
우울증 자살 사망보험금 지급 가능성 자살의 원인은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다, 복잡한 채무관계, 사회적 인간관계, 조현병(정신분열증) 및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신병비관등의 다양한 요인이 자살충동에 이르게 하는 원인 일 것이다. 이를 보험과 연관시켜 보면, 과연 자살을 해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생명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2년이 경과한 후의 자살은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그외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과 손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에서의 지급기준을 알아보고자 한다. 자살은 무조건 고의사고인가? YES □ NO ■ 사안에 따라 우연성이 인정되면, 고의사고 보아서는 안된다. 먼저 보험제도의 취지면에서 살펴보면, 자살은 우연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지..
병사로 기재된 사망진단서 상해사망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 면책 타당한가? 상해사망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이다. 동 진단서상에는 사망의 종류를 표시하는 항목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① 질병 ② 외인사 ③ 기타 및 불상으로 구분하여 체크하도록 되어있으며, 대부분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그렇다면 병사 혹은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된 경우에 무조건 상해사망보험금을 면책하는 것은 옳은가? 라는 것이다. 상해사고 입증책임의 주체는 보험금청구권자 사실 사망의 원인을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안에서만 찾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유는 사고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도 있으며, 상해사고로 입원하였으나 장기간 투병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우리..
자살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자살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한국사회에서 자살의 원인 상당수가 정신질환에 의해 발생한다. 이를 손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이나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과 결부 시키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 즉 고의사고에 해당되므로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된다. 하지만 결과를 발생케한 원인이 심신상실 상태라고 한다면, 면책이라고 단정짓기 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함이 옳다. 다만 입증책임론에 의하여 가입자가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심신상실 입증책임의 주체는 가입자 ◎ 심신상실이란? 심신상실의 상태는 어떠한 심신장애로 말미암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 를 말하며 이는 의학상의 개념이 아닌 법률상의 개념으로 ..
사고로 인해 입원치료중 사망하는 사안에서 유족들은 망인이 생전에 가입해두었던 보험사로부터 상해사망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게 되고, 별다른 이상없이 지급될거라 믿었지만 상해요건(재해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기좋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다. 거절 사유를 들여다보면,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상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된 경우로 이는 직접사인이 체질적인요인 혹은 기존 질환에 의해 발생한것이라는 사망진단서를 발행한 의사의 소견, 보험회사 자체 의료심사,의료자문의 결과라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 쟁점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상의 오류가 상당수 존재한다. 이는 결국 보험회사와의 보험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망진단서 메뉴얼에 따라 한치의 오차..
익수사고는 통계적으로도 교통사고, 추락사고 등과 더불어 많이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이다. 대체적으로 수영미숙에 따른 사고가 대부분이나, 특이할 만한 점은 65세 이상의 고령군에서는 공중목욕탕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빈도가 높다는 것이다. 생명보험에서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재해로 규정함과 동시에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해 발병 또는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리고 동 조항을 근거로 내세워 공중목욕탕 익수사고에 대해 면책을 주장하여 분쟁이 야기된다. 【생명보험 재해의 정의와 경미한 외부요인】http://bosangadviser.tistory.com/25 이미 예견된 분쟁 그 해결방법은 근거자료의 확보 동 사안 역시 보험회사와의 분쟁을 피할 수 없다. 재해사망보험금이 대체적..
◎ 자살은 고의사고 보편적 시각에서 자살을 결과만 놓고 보면, 면책사유인 고의사고에 해당되므로 상해 or 재해 담보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살을 가능케 한 원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적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반드시 고의사고로 볼 수 없는 바, 상해 or 재해 담보로 부터 보험금이 지급이 고려될 수 있다. ◎ 음주 후 자살을 시도했다면? 전술한 바와 같이 자살은 고의사고이므로 절대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자살의 원인이 음주라면 상해 or 재해 사고가 될 수 있다. 단 술을 마신 정도가 중요하다. 상해 or 재해 사고로 보는 음주 후 상태는 음주로 인해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심신상실 정도의 상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 사리분별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 시도 = 급..
흡인성폐렴은 구강을 통해 흡인하는 것, 즉 입안에 있는 세균이나 이물질이 기관지, 폐로 들어가 발생하는 폐렴이다. 감염경로는 병원내 감염과 병원외 감염으로 구분되며 진단시 수일안에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다. 특히 분출성구토물에 의한 흡인성 폐렴의 경우 의식이 없을 때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의식저하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생명보험의 정의와 경미한 외부요인 http://bosangadviser.tistory.com/25 흡인성폐렴을 재해사망보험금과 결부 시키기 위해서는 흡인성폐렴이 발생한 원인이 재해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흡인성폐렴의 주된 원인중 하나가 의식저하인데 의식저하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