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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손해배상책임 (22)
【보상어드바이저】
의료사고 개인보험에서 상해(재해) 인정 가능 의료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개인보험의 상해(재해)담보를 통해 보상 가능하다. 물론 가입시기에 따라 일부 상이한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 의료사고는 예상하지 못한 우발적 사고에 해당되기때문에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담보,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담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참고로 손해보험의 상해요건과 생명보험에서의 재해요건은 입증의 방법이 다르므로 먼저 자신이 가입한 보험약관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무엇이 다를까? ◎ 손해보험 손해보험 [2010년 4월 1일 이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中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동 조항은 ..
동승자감액이란? 동승자감액은 아무런 대가 없이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일반 보행자 등과 달리 일정한 운행이익을 얻고 있기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운행목적과 동승경위를 참작하여 감액비율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2016. 12.26) 배포된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동승자감액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적용시기는 2017년 3월 1일, 따라서 개정안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약관상 동승자감액기준 현재는 동승유형과 운행목적에 따라 12개의 감액비율로 분류하고 있으나, 개정안(2017.3.1 시행 예정)은 동승유형 6개로 감액비율을 단순화하였다. ◎ 동승유형 6가지 감액비율 ① 동승자 강요 및 무단 동승 [100%] ② 동승자의 요청 동승 [30%] ③ 상호 의논합의 동..
의사의 설명의무란? 의료사고를 입증하는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설명의무에 대한 것이다. 글자 그대로 설명을 해주어야 할 의무, 즉 의사는 수술 및 의료처치, 검사등을 시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치료의 방법, 계획,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설명의 주체는? 원칙적으로는 환자이다. 만약 환자를 배제한 채 가족에게만 설명하는 것은 동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다만 환자가 가족을 통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상태이어서 부득이하게 가족에게 설명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설명을 들어야 할 주체가 된다. 설명의무위반 입증은 어떻게 할까..
도시일용노임과 농촌일용임금과의 상관관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은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된다.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도시일용노임이 2017년 상반기 기준으로 2,115,725원(보험회사 지급기준)이다. 이는 소득의 입증이 어려운경우 혹은 소득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반대로 소득이 이보다 높은 경우 소득자료 입증을 통해 실제 소득만큼 인정받을 수 있다. 농촌일용임금은 농촌에 거주하며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임금으로, 농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참고로 여자의 경우 2016년 3/4분기 기준으로 1,757,975원으로 도시일용노임보다 낮으므로 반드시 농촌일용노임이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
교통사고는 다른 유형의 사고와는 달리 다양한 배상 주체들이 얽히고 섥혀 어디서 얼마만큼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된다. 먼저 용도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도 다양하고, 가해자 차량이 대인배상1(책임보험)만 가입하였거나 운전자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그밖에 부가적인 특약의 가입여부에 따라 피해자 입장에선는 손해배상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도 있고, 일부만 받는 경우가 있어, 다양한 사례를 통해 배상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사고 사례로 알아보자 사례) 가해자 A : 대인배상1(책임보험) 가입 피해자 B : 대인배상1,2(종합보험) 가입, 무보험차상해특약, 자동차상해특약 가입 피해자 B 하반신마비/ 손해배상액 3억 A의 과실 90%, B의 과실 10%인 추돌사고에서 가해자 A는..
병원은 응급환자의 경우 시기 적절한 응급처치의 시행, 증상에 합당한 검사 및 치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 할시에는 심각한 후유증으로 인해 장해가 발생되거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사는 환자의 상태가 중하여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전원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하여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치료를 지연시키지 말것, 병원에서 할 수있는 최선의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 또 인력, 시설, 장비 등이 부족하여 더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할 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조치를 권고해야 할 의무도 있다. 판례분석 대법원 1998.02.27. 선고 97다38442 판결 의사가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
◎ 대법원 2015.07.09. 선고 2014다233190 판결 갑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지 이틀째 되는 날 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을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을 병원 의료진이 CT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금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약 15시간 동안 진통제만 처방하다가 다음 날 오전 CT 검사 결과 복막염이 의심되어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을 병원 의료진에게 CT 검사가 가능해진 이후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신속한 수술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
산재가 종결되었다면, 사업주가 별도로 가입한 근재보험으로부터 위자료등 추가로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물론 근재는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근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업주도 있다. 이때는 민사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실망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반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민사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니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청구하는 것이 현명한 처가사 아닐까 생각해본다. 산재는 무과실주의. 근재는 과실책임주의. 사고초기부터 대응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 민사손해배상청구액 - 산재로부터 수령한 보상액 = 근재보험으로 추가청구 가능 산재를 승인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민사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
겨울스포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스키와 스노우보드,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스키장이 개장하고 스키족, 스노우보드족 또한 늘어났지만 여전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그 중 리프트사고의 경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이 예방이 가능한 사고임에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뉴스들로 볼 때 무엇이 문제점인지를 파악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배상책임사고의 특징인 과실상계 법리 견지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스키장 안전사고 [스키장 리프트 사고] 손해배상청구 가능 스키장에서 리프트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은 안전바를 올리고 내리는 위치, 즉 리프트를 타고 내릴 때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누구나 사고의 ..
병원내에서 발생한 화농성관절염의 의료과실여부 화농성관절염은 관절내 감염으로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처치가 지연되는 경우 2차적으로는 전신합병증인 패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발생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중 의료사고의 경우 관절부위에 천자술 또는 주사치료시 주사기 사용에 대한 감염관리 부주의(오염된 주사기 사용)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사례분석 68세인 홍길동씨는 A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진단을 받고 스테로이드 주사치료를 처방받아 시행 중 8회째 주사치료 후 해당부위에 통증과 부종이 생겨 이를 병원측에 고지하였지만, 주치의는 별다른 조치 없이 동일한 주사치료만 시행하였다. 그렇게 12회째 주사치료를 마치고 병원에서 나오던 중 급격한 의식소실로 쓰러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