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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상식 # 동승자감액 본문
동승자감액이란?
동승자감액은 아무런 대가 없이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일반 보행자 등과 달리 일정한 운행이익을 얻고 있기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운행목적과 동승경위를 참작하여 감액비율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2016. 12.26) 배포된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동승자감액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적용시기는 2017년 3월 1일, 따라서 개정안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약관상
동승자감액기준
현재는 동승유형과 운행목적에 따라 12개의 감액비율로 분류하고 있으나, 개정안(2017.3.1 시행 예정)은 동승유형 6개로 감액비율을 단순화하였다.
◎ 동승유형 6가지 감액비율
① 동승자 강요 및 무단 동승 [100%]
② 동승자의 요청 동승 [30%]
③ 상호 의논합의 동승 [20%]
④ 운전자의 권유 동승 [10%]
⑤ 운전자의 강요 동승 [0%]
⑥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 [40%]
동승자감액 사례
예를들어, 갑차와 을차의 차대차 쌍방과실 사고에서 갑차에 동승중이던 B씨가 운전자 A씨에게 부탁하여 동승한 경우라면, ② 동승자의 요청 동승 [30%]에 해당되므로 30%의 감액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동승자감액은 과거에는 탑승한 갑차에게만 적용가능했으나 현재는 대법원 2012다 87264 판례에 의하여 상대방 을차의 보험회사에서도 동승자 감액비율을 주장할 수 있다.
참고로 등승자감액 규정은 약관에만 있는 것으로, 우리 법원에서는 2가지 유형[주기적으로 동승했는지 여부, 가족동승(부모,배우자,자녀)]을 제외하고는 동승자감액비율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문제로 고민중이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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