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보험돋보기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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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사망보험금 상속포기하면 받지 못하나요?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4.7.9. 선고 2003다29463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
보험계약 해지 분쟁에 대해 알아보자 계약자 or 피보험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정상적으로 유지되던 보험계약이 해지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귀책사유는 고지의무위반, 통지의무위반 등을 말한다. 사실 실무에서 통지의무위반으로 해지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기 때문에 결국 고지의무위반이라는 것이 해지 사유의 주된 이유라 하겠다. 다만 몇가지 사유에서 보험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지의무위반사유가 있어도 보험계약 해지 할 수 없는 경우 ㉠ 보험회사의 귀책사유 즉, 보험회사가 계약체결 당시 고지의무위반사유를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인수한 경우이다. 예를들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 보험자가 인수..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는 뇌손상(뇌경색, 뇌출혈 등)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필수적으로 시행 되는 검사이다. GCS는 환자의 치료방향을 정하고 예후를 추정하는데 쓰이고 있다. 또한 개인보험, 자동차보험, 산재 등, 상해등급의 결정과 장해등급을 평가 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어 지기도 한다. 특히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혼수(coma) 반혼수(semicoma) 를 고도, 혼미(stupor)를 중등도, 기면(drowsy)을 경도로 분류하고 있다. 먼저, 환자의 의식수준 상태를 체크하고, 해당되는 점수를 산정하여, 환자의 상태를 심각한 상태를 순서로 5단계(혼수, 반혼수, 혼미, 기면, 청명)으로로 구분하게 된다. Glasgow Coma Scale 검사 방법 1. 개안반응 (Eye o..
보험에서는 담보마다 지급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모든 담보가 그러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원칙적인 기준을 두고,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판단하는 임상학적 진단 기준을 두고 있다. 이는 일정 부분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상품 개발 후 초기에는 상당한 진통을 겪었으며, 현재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례, 판례등이 만들어 지면서 어느정도 자리를 잡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애매한 기준으로 인해 보험회사와의 분쟁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암진단에서의 임상학적 진단 기준 암을 진단하는 원칙적인 지급기준은 병리학적 소견이다. 즉 조직검사 혹은 혈액검사에 의한 현미경소견을 바탕으로 진단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다. 암진단비 담보에는 '임상학적 암' 이라는 예외적인 조항을 두고 있는데, 초기에는 뇌종양, 척수종양, 심장종양 ..
보험청구를 하면 보험자는 별 말 없이 보험금을 주기도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현장심사란 것을 위해 조사자를 보내기도 한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 거부감이 들 수는 있으나, 보험 운영의 건정성과 단체성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심사이기에 이유 없는 거부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니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 대신 심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정당한 권리로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여겨진다. 보험청구의 종류는 담보만큼이나 다양한데, 보험회사가 현장심사를 시행하는 이유는 불명확한 보험사고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불명확한 사고란? 각 담보마다 보험급 지급사유라는 것이 존재 하는데, 접수된 서류만으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가 있다. 물론 누락된 서류는 ..
재해와 상해는 어떻게 다를까? 발생원인이 자연적이지 않은 우연한 사고라는 점에서 본다면, 재해와 상해의 개념은 동일하다. 단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약관에서 사고를 정의하는 법리적 개념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다. 생명보험은 약관에서 재해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어 구체적인 반면, 손해보험에서는 상해의 정의를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사고라는 한 문장으로 정의하고 있어, 포괄적이며 추상적이다. ▒ 생명보험의 재해 약관에서는 재해의 개념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정의하고 있으며,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의 재해분류표 [S00-Y84] 로 열거하고 있다. 체질적인 요인이나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한 사고는 재해분류표에 해당된다 하여도 최종적으로는 재해로 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질병과 재해사고가 경..
아쉽지만 한때 유행했던 모 손해보험사의 광고 카피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는 이세상 어디에도 없다. 보험은 우연성이 기본조건이기에, 보험가입 이전 발병한 진단이나 우연성이 결여된 고의사고에 의한 보험금은 면책 대상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현장심사를 통해 보험금 면책이 가능한 근거들을 수집하게 된다. 보험은 다수의 가입자가 지급한 보험료를 가지고 운영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건전한 운영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한다. 그런 점에서 진행되는 보험심사는 당연한 절차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면책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보험분쟁이 발생하는 것이다. 보험금 면책 과연 면책사유는 정당한 걸까? 보험은 담보에 따라 지급기준이 복잡하고 약관을 보려고..
보험약관의 문제점은 전문성이 없으면 이해가 불가능한 전문용어로 가득한 것이겠다. 이도 요즘에는 조금식이나마 쉬운용어로 바뀌고는 있으나 그래도 아직 갈길이 멀다. CI보험에서 중대한 암의 지급사유는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 이다. 그렇다 단순히 조직검사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동 조항에 부합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 악성종양은 의미 그대로 carcinoma tumor, malignant 등 몇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암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침윤파괴적 증식이 무언가? 라는 질문에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하지만 이도 그다지 어려운 것은 아니다. 악성종양의 의미를 찾아보..
신생물에도 고유번호가 존재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병명코드라면 의사들이 진단서를 발급할때 기재하는 알파벳과 숫자로 혼합된 질병분류코드일 것이다. 병명마다 고유코드를 부여하여 분류함으로써, 통계자료로 쓰이고 있다. 그런데 신생물(종양)에도 고유번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이를 신생물의 형태분류(종양의 형태학적분류)라 하는데, 암진단비 분쟁에서 빠질 수 없는 주인공이므로 반드시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신생물 형태학적 분류코드의 이해 예) M8130/3 제일 앞에 위치한 M은 Morphology 로 신생물이라는 뜻이다. 그 옆에 숫자 4자리 8130은 신생물의 고유 형태 코드이며. 사선뒤에 숫자 3은 신생물의 행동양식(behavior)을 의미한다. 신생물의 행동양식(behavio..
보험분쟁이 발생하여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하는 경우, 무조건 서명을 할 것이 아니라 합의내용을 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합의서에는 부제소 합의 문구(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약정)가 기재되는게 일반적인데, 이는 향후 피보험자가 소송 등을 제기 하여도 기각 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안전장치나 다름 없는 것이다. 부제소 합의를 한 경우, 절대로 이의제기는 불가능 한 것일까? 합의를 요청함에 있어 불확실한 내용을 사실인 것마냥 설명하여 합의를 유도하였다면 그 합의서는 무효가 되어야 한다. 다만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몫이다. 그러한 점에서 가장 좋은 방식은 합의를 할 당시 부제소합의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겠지만, 그것이 불가능 하다면 합의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