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보상어드바이저】

부제소합의 보험분쟁에 대한 소고 본문

◎ 보험돋보기

부제소합의 보험분쟁에 대한 소고

보상어드바이저 2017. 1. 2. 23:19

 

 

 

보험분쟁이 발생하여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하는 경우, 무조건 서명을 할 것이 아니라 합의내용을 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합의서에는 부제소 합의 문구(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약정)가 기재되는게 일반적인데, 이는 향후 피보험자가 소송 등을 제기 하여도 기각 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안전장치나 다름 없는 것이다. 

 

 

 

 

 

 

부제소 합의를 한 경우,

절대로 이의제기는 불가능 한 것일까? 

 

합의를 요청함에 있어 불확실한 내용을 사실인 것마냥 설명하여 합의를 유도하였다면 그 합의서는 무효가 되어야 한다. 다만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몫이다.

 

그러한 점에서 가장 좋은 방식은 합의를 할 당시 부제소합의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겠지만, 그것이 불가능 하다면 합의조건을 구체화하여 추후 해석의 문제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 하다.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 하여야 한다.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제소합의를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합의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등에 관하여도 충분히 심리하여야 한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입장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합의서를 잘 못 작성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무료상담을 통해 조언을 해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