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개인보험/자살,사망보험금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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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인한 사망 질병일까? 상해일까?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자의 수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래도 예전과는 다르게 묵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고자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곤 하는데. 그것은 바로 개인보험에서 상해여부에 대한 분쟁이다. 그럼 의료과실에 의한 사망시 개인보험에서는 상해로 인정 될까? 아니면 질병으로 인정 될까? 의료과실에 의한 사망 상해 or 질병 ? 의료과실에 의한 사망의 원인은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서 반드시 질병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보험은 약관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과실에 의한 사망을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약관에서는 비록 상해의 요건인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충족된다 하여도 상해..
음식물섭취 후 사망 상해사망 인정 가능할까? 상해사망보험금 담보상 지급사유는,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라 규정하고 있다. 즉 사망의 원인이 상해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손해보험에서 상해의 입증은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있으며, 상해의 정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서, ①급격성 ②우연성 ③외래성을 충족하여야 한다. 사실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것이 사실인데, 그도 그럴것이 의학적, 법리적 전문성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음식물섭취가 사망의 원인 상해입증이 가능할까? 예를들어,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장기부전의 원인이 패혈증이라면, 패혈증을 일으킨 원인을 찾아야 한다. 이는 사망진단서 상 사인을 기재한 곳을 참고하여 역추적하면 되며, 최초 원인이 음식물섭취로 인한 것이라면, 상해..
상해사망보험금 분쟁에서 인과관계의 중요성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로 정의되며, 상해사망을 담보하는 약관상의 지급사유는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충족된 상해가 원인이고 그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로 사망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상해사망보험금의 입증책임은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있으며, 상당인과관계임을 입증하면 족하다. 원인(상해)---상당인과관계--->결과(사망)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 없이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임을 입증하면 되는 법리이다. 즉 어떠한 원인이 있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보통 인정되는 관계라고 보면된다. 예를 들어 '좌측 대퇴부에 산탄총알을 맞아 심한 연부조직의 결손과 출혈 ..
사인미상 사고 사망보험금 분쟁 현명한 대처가 필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에는 고인의 사망 원인(병사,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사인미상 등)이 기재되어 발급되어진다. 그 中 부검을 하지 않거나 검안을 통해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사인미상 이라는 곳에 체크되어지게 되는데 이 경우 일단 보험분쟁은 피할 수 없다고 보면 된다.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에서는 질병이든, 상해이든 그 원인이 뚜렷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사인미상 사고와 같이 원인을 뚜렷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담보에서 요구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면책하면 그만인 것이다. 사인미상 사고 부검만이 정답인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우리 법원에서는 상해사고의 입증책임이 청구권자에 있는 만큼, 사망의 원인을 의학적, 법..
재해사망보험금 분쟁요인은 무엇일까? 보험회사와 소비자간의 분쟁 중 흔하지 않게 일어나는 사례가 바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건이다. 보시다시피 재해로 사망하면 지급되는 담보인데,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꽤나 복잡하다.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판단되는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되는 사례들이 수두룩 할 뿐더러 역으로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생명보험에서는 재해, 손해보험에서는 상해 란 용어를 사용하며 개념상으로 별반 차이는 없으나, 지급기준이 다르다는것을 명심해 두자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 분쟁요인 생명보험 약관에 명시된 재해의 요건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단 경미한 외부요인은 재해로 보지 않으며' 형식상의 요건으로 약관에 열거된 재해코드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자살 보험금 지급기준 [손해보험] 손해보험에서의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기준은 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다른데, 2010.4.1 이전 상품의 경우 무조건 면책이며, 2010.4.1 이후 상품의 경우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지급한다' 라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조건부 면책조항이다. 상해사고의 입증책임은 청구권자에게 부여된다. 즉 심신상실임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전문가가 이를 입증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과제임이 틀림없다. 입증방법 [자살과 관련한 판레 中] 대법원 2011.4.28.선고2009다97772판결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
추락사 상해사망보험금 분쟁 상식적인선에서 추락사는 상해가 맞으나 여러가지 정황에 의해 자살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자살시 고의사고 면책이 가능하므로 추락사 청구건은 무조건 현장심사 대상이기도 하다. 문제는 보험회사가 자살로 볼 수 있는 근거들을 대거 수집하기 때문에, 심사가 끝날때즈음에는 자살이라고 봐도 의심이 되지 않을 정도의 근거가 만들어 진다는 점이다. [보험회사의 목표 = 손해율 절감] 즉, 분쟁 청구건의 경우 면책 사유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게 된다. 추락사 상해사망보험금 받기 위해서는? 사체검안서상의 자살 체크 여부, 사고경위, 자살로 볼 수 있는 주변 정황등이 면부책여부의 중요한 열쇠라 할 수 있는데,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입증책임이 보험청구권자..
패혈증 사망보험금 분쟁의 쟁점은? 패혈증(sepsis)이란? 패혈증(sepsis)은 외상 혹은 체내에서 생산된 세균이 혈액을 통해 번식하면서 전신에 감염을 일으켜, 쇼크 상태에 빠지 게 하는 것으로, 심각한 외상이나, 면역력이 약화된 환자에게 발생하는 일종의 합병증으로 볼 수 있다. 패혈증으로 진행된 경우,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고열, 36도 이하로 내려가는 저체온증 증상과 빈호흡, 빈맥, 혈액검사상 백혈구수 감소 등의 증세를 나타낸다. 만약 쇼크 상태까지 갈 경우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하거나 혹은 식물인간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합병증으로 볼 수 있다. 사망보험금 분쟁 이유 패혈증으로 식물인간 혹은 사망으로 진행되는 경우, 청구 가능한 상해고도후유장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에..
의료사고로 사망한 경우 개인보험에서 상해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보험회사는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혹은 후유장해와 관련한 청구에 대하여 면책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약관에서 '외과적 수술, 그밖에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례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보상하지 않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가 행하여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그러한 위험을 처음부터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고,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험보호를 부여하려는 데 면책사유를 둔 목적이 있다. 이 같은 면책조항의 취..
Q : 남편이 자살하였습니다. 자살보험금 받을 수 있는지요? 자살보험금 흔하게 받는 질문입니다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살보험금이란 담보는 없습니다. 물론 이 질문의 의도는 자살도 사망보험금 지급이 가능한가 일 것입니다. 자살은 자신을 고의로 해치는 행위 즉, 고의사고이므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를 담보한다면, 우연성을 담보하는 보험의 취지가 무색해 질것입니다. 다만 자살이란 행위를 일률적으로 고의사고로 보는 것이 옳지 않고 결과에는 원인이 있는 것처럼 모든 자살사고의 원인이 다르다는 점에서 보험약관에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만약 그에 부합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 받는 것이 그리 호락호락한 것만은 아닙니다. 자살은 사망진단서 or 사체검안서에 자살로 명시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