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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험/자살,사망보험금

자살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해

보상어드바이저 2017. 11. 10. 12:06

자살 보험금

지급기준 [손해보험]

 

 

 

 

 

 


손해보험에서의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기준은 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다른데, 2010.4.1 이전 상품의 경우 무조건 면책이며, 2010.4.1 이후 상품의 경우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지급한다' 라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조건부 면책조항이다.

상해사고의 입증책임은 청구권자에게 부여된다. 즉 심신상실임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전문가가 이를 입증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과제임이 틀림없다.

 

 

 

 

 

 

 

 

 

입증방법

[자살과 관련한 판레 中]

대법원 2011.4.28.선고2009다97772판결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 2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판례 내용처럼 자살 보험금 지급기준인 심신상실 상태는 다양한 관점에서 보험회사가 반박할 수 없을 정도의 입증력을 요하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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