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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험/자살,사망보험금

사인미상 사고 사망보험금 분쟁에 대해서

보상어드바이저 2018. 2. 8. 21:52

사인미상 사고 사망보험금 분쟁

현명한 대처가 필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에는 고인의 사망 원인(병사,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사인미상 등)이 기재되어 발급되어진다. 그 中 부검을 하지 않거나 검안을 통해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사인미상 이라는 곳에 체크되어지게 되는데 이 경우 일단 보험분쟁은 피할 수 없다고 보면 된다.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에서는 질병이든, 상해이든 그 원인이 뚜렷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사인미상 사고와 같이 원인을 뚜렷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담보에서 요구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면책하면 그만인 것이다.

 

 

 

 

 

 

 

 

사인미상 사고

부검만이 정답인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우리 법원에서는 상해사고의 입증책임이 청구권자에 있는 만큼, 사망의 원인을 의학적, 법률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사안에서는 보험회사의 주장이 억지가 아닌 이상, 청구권자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사인미상 사고가 무조건 청구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다. 부검이라는 것이 사망의 원인을 뚜렷하게 알수 있는 방법이긴 하나, 고인이 사망하기 까지의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생전 고인의 병력과 사고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의학적, 법률적 분석을 통해 원인과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보상어드바이저] 는 보험소비자가 선임이 가능한 보험회사출신 손해사정법인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인미상 사고로 인하여 보험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무료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배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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