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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험/자살,사망보험금

음식물섭취 후 사망, 상해사망 인정 가능할까?

보상어드바이저 2019. 1. 21. 11:05

음식물섭취 후 사망

상해사망 인정 가능할까?

 

 

 

 

 

상해사망보험금 담보상 지급사유는,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라 규정하고 있다. 즉 사망의 원인이 상해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손해보험에서 상해의 입증은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있으며, 상해의 정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서,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충족하여야 한다. 사실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것이 사실인데, 그도 그럴것이 의학적, 법리적 전문성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음식물섭취가 사망의 원인

상해입증이 가능할까?

 

 


예를들어,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장기부전의 원인이 패혈증이라면, 패혈증을 일으킨 원인을 찾아야 한다. 이는 사망진단서 상 사인을 기재한 곳을 참고하여 역추적하면 되며, 최초 원인이 음식물섭취로 인한 것이라면, 상해로 인정 될 여지가 분명 존재한다. 장기부전을 일으킨 패혈증이라는 질환은 의학적으로 접근하면 분명 질병군에 포함된다. 다만 패혈증을 일으킨 원인이 상해의 요건에 부합된다면, 약관에서 정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된다. 우리 법원에서는 음식물섭취라는 행위를 외부적행위로 보고 있다. 즉 외래성을 인정한다는 얘기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우연성, 급격성을 충족하면 3가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상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손해사정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망진단서상 사망의 원인이 병사로 기재되어있다고 하여 무조건 질병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배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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