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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학교안전공제 (1)
【보상어드바이저】
어느 리서치 조사 결과, 학교안전사고의 경우 발생사고건수 대비 보상처리건수가 상당히 못미치는 수치를 보였다고 한다. 주된 원인은 피공제자에 대한 보상절차와 방법의 안내부족에 따른 결과라 할수 있다. 기본적으로 ① 보상대상자와 ② 보상범위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포스팅 한다. 먼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기존의 질병과 사고가 경합되는 경우나 피공제자의 고의사고 등으로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보상대상자는 누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이하 학력인정), 재외한국학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당연 가입 대상으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피공제자가 된다. 또한 외국인학교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 학교안전공제
2016. 11. 16.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