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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손해배상책임 (22)
【보상어드바이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 - 법률행위 채권자 손해 청구 요건 ① 채무 불이행 ② 고의/과실 존재 ③ 채무불이행이 위법할것 ④ 이로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 나. 채무불이행의 유형 1) 이행지체 2) 이행불능 3) 불완전이행 2. 불법행위책임 민법750조(불법행위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뇌종양 의료사고 개인보험 상해 인정 가능성 뇌종양 의료사고 개인보험에서의 상해 인정 여부 뇌종양은 종양의 성격에 따라 치료방법이 다르다. 악성인 경우 절제수술이 원칙이지만 양성 뇌종양의 경우에는 종양의 발생 위치와 크기, 신경학적 증상 유무에 따라 절제수술 또는 방사선 감마나이프 수술을 하게된다. 특히 절제수술시 생명과 직결되는 혈관 혹은 신경 손상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에 고도의 의료기술을 요하게 하게된다. 그렇다면 뇌종양 수술 후 애기치 못한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사고는 물론이거니와 개인보험에서 상해(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뇌종양 의료사고 인정 범위 먼저 의료행위 후 후유장해 혹은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하여 무조건 의료사고로 보는 것은 아니다. 당시의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도..
근재보험 보상 청구시 반드시 체크할것 근재보험이란,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보통 업무상재해의 경우 산재처리를 하게되고, 산재에서 초과(산재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되는 손해가 있는 경우 근재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상 산정 방식이 산재와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그하여야 할 것이 있으므로 아래를 참고하도록 하자. 근재보험 보상 산정의 쟁점 과실, 소득, 장해 근재는 산재(무과실책임)와는 달리 과실책임주의이므로 과실상계를 적용하게 된다. 이는 피재자의 과실이 클수록 근재로부터 추가로 받게될 손해액배상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심지어는 없을 수도 있다)한다. 간혹 사업주의 요구에 의해 사용자의 과실을 축소, 은폐하여 사고경위를 진술..
의료과실 입증의 책임은, 피해자에게 존재한다. 물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에, 간접사실만 입증하면 되는데, 여기서 간접사실이라 함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을 요하는 것이 아닌 ① 의사의 전적인 통제 ② 그 外 다른 원인이 없으며 ③ 만약 의사의 과실이 없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추정과실을 택하고 있다. 입증방법에 대해서 입증책임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의료행위의 특성상, 피해자가 입증하는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의료사고의 주된 현장인 수술실, 응급실 등의 녹화영상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증거가 부족한 경우 의학적, 법리적인 판단이 불가한 일반 가입자가 사고사실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보면 말이 안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
근재보험은,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지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해주는 것으로, 흔히 말하는 산재에서 받지 못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다시말해 산재사고의 경우 산재로 보상받는 것 외에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단, 사용자(사업주)에게 민법상 배상책임이 발생하여야 하고, 피재자에게 과실상계를 적용하기 때문에, 사고경위에 따라 추가보상액이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산재사고라 하여 무조건 근재 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용자에게 민법상 배상책임(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여야 한다. 이말은 즉 산재사고라하여 모든 사용자에게 법률상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피재자가 착각하는 것중 하나가 산재에서 승인 되었으니 법적으로도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시경 의료사고의 증가 점차 윤택해지는 사회환경의 변화등으로 인해 의료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생겼고 그 결과 치료목적의 중심에서 예방, 성형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물론 그에 수반하는 의료사고의 횟수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 중 비교적 간단한 검진목적의 내시경 검사(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등)에서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위나 장의 천공이 발생하여 심각한 장해 또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된다. 내시경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 및 개인보험 보상 가능성 먼저 내시경 검사(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등)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경우의 대처방법은 의무기록을 모두 발급받아 두어야 한다. 의무기록은 환자의 내원경위부터 의사의 처치과정 등이 상세히 기록된 것으로, 폐쇄적인..
의료과오를 두고 벌이는 다툼은, 전문가인 병원측과 비전문가인 환자측이 당사자이다. 아무리 입증책임의 정도가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병원측을 상대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의료과오(의료사고)로 의심되는 사안의 경우, 소송은 힘들지언정 생명보험의 재해로 인정 될 수도 있다. 반드시 의료과오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열거된 재해분료표 중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은 없었지만,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Y83-Y84) 조항에 해당하면 된다. [Y60-Y69] VS [Y83-Y84] 차이점을 알아보자 [Y83-Y84] 코드의 취지는 생명보험에서 정의한 재해, 즉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누구나 한번쯤은 내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별다른 사고 없이 운전하였다면 문제 없겠으나, 만약에라도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혹여라도 단순히 사고차에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겠지라는 생각은 안하는 것이 좋다.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아례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만약 당신이 가해자라면? ▒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사례 홍길동은 여름휴가로 속초여행을 계획 중이었으나, 마침 자동차가 고장나 정비소에 수리를 의뢰한 상태이다. 주말이 포함되어 있어 출고까지는 3-5일정도 걸린다고 한다. 일단 계획하였던 여행을 취소 할 수는 없어 친구 자동차를 빌리기로 하였다. 여행 ..
산재에서 못받은 부분은 근재보험에서 받자 산재에서 못받은 부분을 근재사배책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산재사고를 당한 경우 사업주의 근재사배책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청구하도록 하자. 계산방식은 민사손해배상액을 구한 뒤, 산재에서 받은 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청구하면 된다. 참고로, 총금액에서 총금액을 공제하여 산출하는 것이 아니며, 항목별공제방식에 따라 손익상계를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산재에서 장해 8급을 받았다면, 치료비(1,000만원), 휴업손해(1,200만원), 장해급여(4,950만원)를 받게 된다. 그럼 총급여는 71,500,000원이다. 반면에 민사손해배상액은, 치료비(1,200만원) 휴업손해(600만원) 장해급여(1억원), 위자료(2,000만원)으로 ..
교통사고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음주운전사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처리는 어떻게 되는걸까? 먼저, 피해자는 당연히 보상처리가 된다. 단 가해자는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의 면책금을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만약 피해자의 대물, 대인 처리 금액이 면책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차액을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해자는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모두 면책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이다. 자기차량손해는 면책사항이 맞으나,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는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자기신체사고 음주운전면책조항을 무효로 본 사례 ▧대법원 1998. 4. 28.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