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보상어드바이저】

근재보험 청구에 대해 본문

◎ 손해배상책임/근재

근재보험 청구에 대해

보상어드바이저 2017. 5. 4. 23:54

 

 

 

 

근재보험은,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지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해주는 것으로, 흔히 말하는 산재에서 받지 못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다시말해 산재사고의 경우 산재로 보상받는 것 외에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단, 사용자(사업주)에게 민법상 배상책임이 발생하여야 하고, 피재자에게 과실상계를 적용하기 때문에, 사고경위에 따라 추가보상액이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산재사고라 하여

무조건 근재 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용자에게 민법상 배상책임(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여야 한다. 이말은 즉 산재사고라하여 모든 사용자에게 법률상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피재자가 착각하는 것중 하나가 산재에서 승인 되었으니 법적으로도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산재는 무과실책임이기 때문에, 업무에 기인된 사고라면, 사용자의 민법상 배상책임여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상해준다.  따라서 근재보험 청구 가능여부는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며, 구체적인 사고경위등을 통해 사용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재보험 청구의 중요점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손해배상액을 산출 하는 것과, 과실비율의 적용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근재보험은 강제가입보험이 아니기에,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와 관련 무료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