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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에서 못받은 보상, 근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 본문

◎ 손해배상책임/근재

산재에서 못받은 보상, 근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

보상어드바이저 2016. 12. 12. 22:47


 

 

 

 

 

산재가 종결되었다면, 사업주가 별도로 가입한 근재보험으로부터 위자료등 추가로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물론 근재는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근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업주도 있다. 이때는 민사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실망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반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민사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니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청구하는 것이 현명한 처가사 아닐까 생각해본다.

 

 

 

 

 

 


 

 

 

산재는 무과실주의. 근재는 과실책임주의.

사고초기부터 대응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

민사해배상청구액 - 산재로부터 수령한 보상액 = 근재보험으로 추가청구 가능

 

산재를 승인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민사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유는 산재는 무과실책임주의지만 민사는 과실책임주의이기 때문이다. 즉 사업주에게 법률상의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손해배상청구를 염두해 두고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는 사고초기 대응을 잘못하는 경우 피재자 본인의 과실율이 올라가게 되어 낭패를 보기 쉽기때문이다.

 

보상어드바이저는 근재 분야에 대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산재사고를 입은 경우 언제든지 무료상담이 가능하므로 고민하지 말고 문의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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