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개인보험
- 사망진단서
- 방광암
- 급격성
- 후유장해
- 보상어드바이저
- D09
- 보험분쟁
- 암보험금
- 임상학적암
- 임상학적 암
- 우연성
- 개인보험 후유장해
- 의료자문
- 상당인과관계
- 외래성
- 의료과실
- 경계성종양
- 분쟁
- 생명보험
- 후유장해보험금
- C67
- 장해판정기준
- 사망보험금
- 상해사망보험금
- 암진단비
- 질병분류코드
- 재해사망보험금
- 의료사고
- 고지의무위반
목록경계성종양 (10)
【보상어드바이저】
결장유암종(carcinoidtumors) 은 결장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자결장) 내에서 신경계와 내분비계 조직이 뭉쳐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조직검사상 확인되는 종양의 성질만으로 악성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종양의 크기 위치, 치료방법, 침윤 깊이 등 다양한 요건들을 종합하여 악성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결장유암종은 조기진단이 이뤄진다면 쉽게 완치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예후가 불량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결장유암종 분쟁의 핵심은, 약관해석의 차이 C18 VS D37.4 결장유암종 암진단비의 지급기준은, 조직검사이며 검사결과에 따라 통계청에서 분류해놓은 KCD 코딩 지침에 따라 질환에 타당한 질병분류코드가 부여된다. 보험회사는 현 시점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되는데, 그럴 경우 ..
침윤 정도에 따른 방광암의 분류 그리고 예후 방광암은 주변 조직에 침입한 침윤 정도에 따라 점막과 고유층에만 나타나는 표재성암과 근육층까지 침범한 침윤성암으로 분류하며, 두 경우에 치료 방법과 경과 및 치료 결과가 현저히 다르다. 표재성암은 전체 방광암의 70~80%를 차지하고 경요도절제술로 치료한다. 표재성 방광암의 재발률은 60~70%에 이르고 20~30%에서는 더 나쁜 종양으로 진행된다. 진단 시 침윤성암이거나 표재성암이 침윤성암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경요도절제술만으로는 부족하며, 개복수술 등의 침습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방광암 [bladder cancer]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암보험금 보상 분쟁 방광암 진단을 받아 암보험금를 청구하였으나, 표재성방광암(경계..
흉선종의 분쟁 이유 흉선종(THYMOMA) 진단을 받아 암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서면지급은 힘들고 현장심사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의료자문 시행 후 결과는 대부분 악성암(C37)이 아닌 경계성종양(D38)이라는 안내와 함께 암진단비의 일부만을 지급받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의 케이스를 놓고서 A의사는 악성암 B,C의사는 경계성종양이라는 서로 다른 견해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진단서 상 C37 혹은 D38로 기재되어 발급된 경우, 검토 대상 D38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경계성종양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실수, 검토 후 C37 코드로 변경 가능 흉선종(C37 or D38) 암진단비 지급 가능성은 존재하나 근거자료가 부족하면 면책 누가 더 설득력 있는 자료를 확보..
신생물에도 고유번호가 존재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병명코드라면 의사들이 진단서를 발급할때 기재하는 알파벳과 숫자로 혼합된 질병분류코드일 것이다. 병명마다 고유코드를 부여하여 분류함으로써, 통계자료로 쓰이고 있다. 그런데 신생물(종양)에도 고유번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이를 신생물의 형태분류(종양의 형태학적분류)라 하는데, 암진단비 분쟁에서 빠질 수 없는 주인공이므로 반드시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신생물 형태학적 분류코드의 이해 예) M8130/3 제일 앞에 위치한 M은 Morphology 로 신생물이라는 뜻이다. 그 옆에 숫자 4자리 8130은 신생물의 고유 형태 코드이며. 사선뒤에 숫자 3은 신생물의 행동양식(behavior)을 의미한다. 신생물의 행동양식(behavio..
신경내분비종양 암진단비 청구 가능 신경내분비종양(neuroendocrine tumor)의 경우 암진단비 보험분쟁이 발생하면 가입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보험분쟁의 주 요소가 의료적분쟁, 법률적분쟁으로 전문가집단인 보험회사와 아무것도 모르는 가입자와의 분쟁에 대한 결과는 안봐도 뻔하다. ◎ 일반적인 보험청구 절차 보험금청구 → 보험심사(현장심사) → 의료자문,법률자문 시행 → 면책안내 → 금감원민원 대부분의 분쟁건들이 위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데, 분쟁건들을 각 사례마다 주요 쟁점이 있다. 쟁점을 모르고 대응하면 결과는 면책이고 금감원 또는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도 쟁점을 모르는 민원은 결국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게 되어있다. 즉..
위장관기질종양이라고도 하는 기스트(GIST)는 조직병리검사상으로 경계성종양(borderline tumor)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암보험금의 전액이 아닌 20% 정도로 축소지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암 진단시 조직병리검사가 중요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주장이 타당해 보일 수도 있지만 임상에서 기스트암을 진단하는 기준은 조직병리검사 뿐만 아니라 종양의 크기, 세포분열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게 되므로 무조건적으로 조직검사결과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무분별한 의료자문의 실시 과연 타당한가? 기스트암은 위암과 달리 진단기준이 까다로워 의사들간에 의견이 분분한 질환이다. 때문에 보험회사는 제3의료기관의 의료자문을 통해 공정한 판단이 이뤄저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의료자문제도의 취치 차원에서 생..
과립막세포종양(granulosa cell tumor)은 전체 난소 악성종양의 5% 미만에서만 확인이 될 정도로 환자군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임상에서는 의사들간의 견해가 획일적이지 않아 질병분류코드의 부여가 엇갈리는 경우가 흔하다. 이는 사적보험의 암보험금 지급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험가입자의 몫이 된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병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적절한 코딩이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C56.0 # 악성종양으로 암진단비 전액 지급 D39.1 # 경계성종양으로 암진단비의 10-30% 지급 ◎ 과립막세포종양이란? 과립막세포종양은 난포를 구성하는 세포인 여포상피에서 나온 과립막세포에 발생하는 경계성 종양으로, 과립세포종이라고도 한..
유암종의 암진단비 수령 가능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이 진실이 아니라면 어떤 기분일까? 진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관행을 고집하는 보험회사의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결국 그 진실의 해답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입자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입증을 하였다면 지체하지 말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최대한 빨리 청구하여야 한다. 생명보험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분쟁의 쟁점을 알고 있다면, 더더욱이 말이다. 보상어드바이저 보상어드바이저 유암종[carcinoidtumors] 이란? 유암종은 위장관이나 폐의 점막에서 서서히 자라는 신경내분비 종양의 일종이다. 유암종의 70%가 위장관에서 발견된다. 위장관은 소화기능을 담당하는 위, 소장, 대장을 모두 포함하며, 소화기관 유암종은 위장관의 소화효소와 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는 의무기록과 사망원인에 대한 통계자료를 유형화하여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 통계를 작성할 때 동 기준을 적용하여 일관성 및 비교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KCD는 한국인의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된 것으로 WHO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ICD)가 모태이다. 암보험에서는 KCD를 활용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즉 KCD와의 연계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암진단비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 KCD의 변천사 KCD는 국내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맞춰 개정되어 왔으며 개정 시기는 아래와 같다. [1차 1973년], [2차 1979년], [3차 1995년], [4차 2003년],[5차 2008년], [6차 2011년], [7차 2016년] 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
악성암이라고 해도 장기마다 해부학적 위치와 그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방법과 예후가 다를 수 밖에 없다. 시간의 흐름과 의학기술의 발전이 반드시 비례한다고 볼 수 는 없지만 분명한 건 예전보다 다양한 치료방법이 생겨났다는 것이고 그에따라 암환자의 생존률이 또한 높아졌다. 하지만 어디서나 명과암은 존재하듯이 여전히 답보상태인 암도 분명 존재한다. 이렇듯 여전히 암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우리나라 사망원인에 절대적인 한축이다. 지금은 국가에서 중증환자등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일정부분 지원해주고 있지만 의료비에 국한된 부분이기에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만들어낸 보험상품이 암보험이다. 암보험도 탄생한지꽤나 오래되었지만 지급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고 전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