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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장유암종 암진단비 분쟁 이유 본문

◎ 개인보험/암진단비

결장유암종 암진단비 분쟁 이유

보상어드바이저 2017. 5. 31. 23:36

 

 

 

 

 

 

 

결장유암종(carcinoidtumors) 은 결장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자결장) 내에서 신경계와 내분비계 조직이 뭉쳐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조직검사상 확인되는 종양의 성질만으로 악성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종양의 크기 위치, 치료방법, 침윤 깊이 등 다양한 요건들을 종합하여 악성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결장유암종은 조기진단이 이뤄진다면 쉽게 완치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예후가 불량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결장유암종 분쟁의 핵심은,

약관해석의 차이

C18 VS D37.4


결장유암종 암진단비의 지급기준은, 조직검사이며 검사결과에 따라 통계청에서 분류해놓은 KCD 코딩 지침에 따라 질환에 타당한 질병분류코드가 부여된다. 보험회사는 현 시점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되는데, 그럴 경우 D37.4 라는 코드가 부여될 수 있다. 이는 경계성종양에 해당되는 것으로 암진단비의 20% 정도만을 수령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주장이 아주 터무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모든 피보험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점에 있다. 피보험자마다 보험가입시기와 상품이 다르기 마련인데도 말이다. 따라서 약관의 올바른 해석을 통해 보험금을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어야 한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장유암종 진단을 받고 암진단비 청구를 준비중이시거나 이미 과소 지급 받으신 경우라면, 다양한 경험사례를 바탕으로 도움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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