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손해배상책임/의료사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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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의료사고 개인보험 상해 인정 가능성 뇌종양 의료사고 개인보험에서의 상해 인정 여부 뇌종양은 종양의 성격에 따라 치료방법이 다르다. 악성인 경우 절제수술이 원칙이지만 양성 뇌종양의 경우에는 종양의 발생 위치와 크기, 신경학적 증상 유무에 따라 절제수술 또는 방사선 감마나이프 수술을 하게된다. 특히 절제수술시 생명과 직결되는 혈관 혹은 신경 손상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에 고도의 의료기술을 요하게 하게된다. 그렇다면 뇌종양 수술 후 애기치 못한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사고는 물론이거니와 개인보험에서 상해(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뇌종양 의료사고 인정 범위 먼저 의료행위 후 후유장해 혹은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하여 무조건 의료사고로 보는 것은 아니다. 당시의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도..
의료과실 입증의 책임은, 피해자에게 존재한다. 물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에, 간접사실만 입증하면 되는데, 여기서 간접사실이라 함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을 요하는 것이 아닌 ① 의사의 전적인 통제 ② 그 外 다른 원인이 없으며 ③ 만약 의사의 과실이 없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추정과실을 택하고 있다. 입증방법에 대해서 입증책임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의료행위의 특성상, 피해자가 입증하는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의료사고의 주된 현장인 수술실, 응급실 등의 녹화영상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증거가 부족한 경우 의학적, 법리적인 판단이 불가한 일반 가입자가 사고사실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보면 말이 안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
내시경 의료사고의 증가 점차 윤택해지는 사회환경의 변화등으로 인해 의료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생겼고 그 결과 치료목적의 중심에서 예방, 성형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물론 그에 수반하는 의료사고의 횟수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 중 비교적 간단한 검진목적의 내시경 검사(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등)에서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위나 장의 천공이 발생하여 심각한 장해 또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된다. 내시경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 및 개인보험 보상 가능성 먼저 내시경 검사(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등)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경우의 대처방법은 의무기록을 모두 발급받아 두어야 한다. 의무기록은 환자의 내원경위부터 의사의 처치과정 등이 상세히 기록된 것으로, 폐쇄적인..
의료과오를 두고 벌이는 다툼은, 전문가인 병원측과 비전문가인 환자측이 당사자이다. 아무리 입증책임의 정도가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병원측을 상대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의료과오(의료사고)로 의심되는 사안의 경우, 소송은 힘들지언정 생명보험의 재해로 인정 될 수도 있다. 반드시 의료과오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열거된 재해분료표 중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은 없었지만,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Y83-Y84) 조항에 해당하면 된다. [Y60-Y69] VS [Y83-Y84] 차이점을 알아보자 [Y83-Y84] 코드의 취지는 생명보험에서 정의한 재해, 즉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의료사고 개인보험에서 상해(재해) 인정 가능 의료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개인보험의 상해(재해)담보를 통해 보상 가능하다. 물론 가입시기에 따라 일부 상이한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 의료사고는 예상하지 못한 우발적 사고에 해당되기때문에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담보,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담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참고로 손해보험의 상해요건과 생명보험에서의 재해요건은 입증의 방법이 다르므로 먼저 자신이 가입한 보험약관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무엇이 다를까? ◎ 손해보험 손해보험 [2010년 4월 1일 이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中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동 조항은 ..
의사의 설명의무란? 의료사고를 입증하는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설명의무에 대한 것이다. 글자 그대로 설명을 해주어야 할 의무, 즉 의사는 수술 및 의료처치, 검사등을 시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치료의 방법, 계획,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설명의 주체는? 원칙적으로는 환자이다. 만약 환자를 배제한 채 가족에게만 설명하는 것은 동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다만 환자가 가족을 통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상태이어서 부득이하게 가족에게 설명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설명을 들어야 할 주체가 된다. 설명의무위반 입증은 어떻게 할까..
병원은 응급환자의 경우 시기 적절한 응급처치의 시행, 증상에 합당한 검사 및 치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 할시에는 심각한 후유증으로 인해 장해가 발생되거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사는 환자의 상태가 중하여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전원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하여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치료를 지연시키지 말것, 병원에서 할 수있는 최선의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 또 인력, 시설, 장비 등이 부족하여 더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할 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조치를 권고해야 할 의무도 있다. 판례분석 대법원 1998.02.27. 선고 97다38442 판결 의사가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
◎ 대법원 2015.07.09. 선고 2014다233190 판결 갑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지 이틀째 되는 날 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을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을 병원 의료진이 CT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금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약 15시간 동안 진통제만 처방하다가 다음 날 오전 CT 검사 결과 복막염이 의심되어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을 병원 의료진에게 CT 검사가 가능해진 이후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신속한 수술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
병원내에서 발생한 화농성관절염의 의료과실여부 화농성관절염은 관절내 감염으로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처치가 지연되는 경우 2차적으로는 전신합병증인 패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발생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중 의료사고의 경우 관절부위에 천자술 또는 주사치료시 주사기 사용에 대한 감염관리 부주의(오염된 주사기 사용)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사례분석 68세인 홍길동씨는 A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진단을 받고 스테로이드 주사치료를 처방받아 시행 중 8회째 주사치료 후 해당부위에 통증과 부종이 생겨 이를 병원측에 고지하였지만, 주치의는 별다른 조치 없이 동일한 주사치료만 시행하였다. 그렇게 12회째 주사치료를 마치고 병원에서 나오던 중 급격한 의식소실로 쓰러지고 ..
의무기록 확보의 중요성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사고 초기에 감정적인 대응이 우선시 되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흔하다. 의료행위의 특수성이 고려된다면 예상했던 것 보다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여 의료사고이다 라는 이분법적 논리는 타당성이 없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의심 된다 하여도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병원 을 내원한 날부터 현재까지의 의무기록 전체를 발급 받아 두는 것이다. 의무기록에는 치료과정이 시간별로 기재되어 있다. 이것을 통해 의료과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멸실, 폐기, 은닉, 위.변조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선행되어야 한다 의무기록 분석과 손해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