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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의료자문 (8)
【보상어드바이저】
열공성 뇌경색이란? 미세혈관이 막힌것을 열공성 뇌경색이라 한다. 이는 큰 혈관이 막힌 뇌경색과는 달리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심지어 무증상인 경우도 허다하다. 보험에서 뇌경색으로 받을 수 있는 담보는 뇌혈관질환담보, 뇌졸중진단비담보인데, 열공성 뇌경색의 경우 진단서에는 보통 I63이라는 코드가 부여된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I63 진단의 적정성을 운운하며, 의료자문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의료자문의 결과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의료자문의 과정을 거쳐 도출되는 결과는 G46의 열공성증후군이라는 진단이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미세혈관의 경색, 일반적인 급성뇌경색과 차별되는 호전적인 후유증 등을 거론하며 이는 보험에서 규정하는 뇌경색(I6..
고액의 보험청구를 하면 으레 진행되는 것이 현장심사란 것이다. 외부 손해사정업체의 조사자를 보내어 보험금 지급의 타당성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인데, 보험회사의 말을 빌리자면 보험상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실시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모든 케이스가 그렇지는 않지만 간혹 피보험자가 잘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규정에도 없는 무분별한 심사를 진행하여 질병의 아픔으로 고생하는 환자 혹은 유가족에게 재차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된다. 보험심사 필요하면 당연히 진행하되 약관 규정에 맞는 공정한심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후유장해보험금, 암보험금, 자살, 사인미상 사망사고, 급성심근경색, 뇌혈관질환, 고지의무, 통지의무, 이륜차사고 등 다양한 보험청구 사례에서 발생하는 보험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의료자..
◎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이란?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langerhans cell histiocytosis)의 확진을 위해서는 조직검사를 통한 병리학적 진단이 요구된다. 성인보다는 소아에게서 호발하며,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좀 더 진단되는 것이 특징이다.뼈, 폐, 피부, 임파선, 간, 비장 등으로 침범한 기관과 그 범위에 따라 치료방법이 다르고, 다발성 침범의 경우 재발가능성이 크고 침범 부위에 따라 수술적치료 보다는 항암치료가 시행될 수도 있다.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은 과거 KCD에서는 암으로 구분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암으로 인정하는 질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가입시기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이다. ◎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의 암진단비 분쟁과 해결책 개인보험은 암진..
뇌출혈 진단비의 지급요건은 자발성뇌출혈로 진단서상 질병분류코드 I60, I61, I62에 해당 되어야 한다. 실무에서는 이를 진단서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으며, 거의 대부분 추가적인 현장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의료자문의 남발 등, 합리적이지 못한 심사진행으로 분쟁이 발생하는데 가입자는 현명한 대처와 자세가 요구된다.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와 해결방법 뇌혈관질환은 질병분류코드만으로 쉽게 설명되지 않을때가 있다. 예를 들어 ① 뇌출혈이 발생하여 ②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무딪힌 사안에서 이는 자발성뇌출혈(I60,I61,I62)이 선행된 것이지만 보험회사는 후행한 외상의 흔적(두개골 골절 또는 추가 출혈)을 근거로 들어 외상성뇌출혈(S06.6)로 질병분류코드를 변경..
사고로 인해 입원치료중 사망하는 사안에서 유족들은 망인이 생전에 가입해두었던 보험사로부터 상해사망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게 되고, 별다른 이상없이 지급될거라 믿었지만 상해요건(재해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기좋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다. 거절 사유를 들여다보면,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상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된 경우로 이는 직접사인이 체질적인요인 혹은 기존 질환에 의해 발생한것이라는 사망진단서를 발행한 의사의 소견, 보험회사 자체 의료심사,의료자문의 결과라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 쟁점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상의 오류가 상당수 존재한다. 이는 결국 보험회사와의 보험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망진단서 메뉴얼에 따라 한치의 오차..
위장관기질종양이라고도 하는 기스트(GIST)는 조직병리검사상으로 경계성종양(borderline tumor)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암보험금의 전액이 아닌 20% 정도로 축소지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암 진단시 조직병리검사가 중요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주장이 타당해 보일 수도 있지만 임상에서 기스트암을 진단하는 기준은 조직병리검사 뿐만 아니라 종양의 크기, 세포분열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게 되므로 무조건적으로 조직검사결과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무분별한 의료자문의 실시 과연 타당한가? 기스트암은 위암과 달리 진단기준이 까다로워 의사들간에 의견이 분분한 질환이다. 때문에 보험회사는 제3의료기관의 의료자문을 통해 공정한 판단이 이뤄저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의료자문제도의 취치 차원에서 생..
새로운 논란의 중심 방광암은 주로 소변과 직접 맞닿아 있는 요로상피세포에서 초래되는데, 악성종양세포가 침윤한 위치(점막,점막하층,근육층,지방층)에 따라 암보험금이 온전히 지급될 수도, 반대로 분쟁에 휘말릴 수 도 있는 몇 안되는 암보험금 분쟁 진단이라 할 수 있다. 조직검사 결과지에 papillary urothelial carcionma (유두상 요로상피암종) 가 기재된 경우 이미 암보험금 관련 분쟁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유는 의사 A는 C67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행하지만. 의사 B는 D09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리집단인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통일되지 않은 의사의 견해를 이유로 의료자문, 법률자문을 실시하여 그들에게 유리한 자문결과를 받아냄으로써 암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개인보험의 척추체 장해분류편에는 추간판탈출증(10-20%)과 척추의 골절, 탈구(15-50%) 항목이 있다. 이 중 척추압박골절 또는 탈구 발생시 골절의 정도, 치료방법에 따라 운동장해 또는 기형장해로의 평가가 가능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라 장해라는 단어를 적용하기 생소할 수 있으나 겪어본 사람은 그 고통을 알 것이다. 따라서 그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압박골절 후유장해 :: 운동장해 or 기형장해 가능 http://bosangadviser.tistory.com/6 [기왕증] 척추는 경추7개,흉추12개,요추5개,천추1개,미추1개 총 26개의 척추체로 구성된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S자 형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척추체가 외부충격(교통사고, 낙상 등)에 의하여 골절(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