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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금 분쟁 # 표재성방광암 (C67 or D09) 본문

◎ 개인보험/암진단비

암보험금 분쟁 # 표재성방광암 (C67 or D09)

보상어드바이저 2016. 12. 2. 22:04


 

 

 

새로운 논란의 중심 방광암은 주로 소변과 직접 맞닿아 있는 요로상피세포에서 초래되는데, 악성종양세포가 침윤한 위치(점막,점막하층,근육층,지방층)에 따라 암보험금이 온전히 지급될 수도, 반대로 분쟁에 휘말릴 수 도 있는 몇 안되는 암보험금 분쟁 진단이라 할 수 있다.

 

조직검사 결과지에 papillary urothelial carcionma (유두상 요로상피암종) 가 기재된 경우 이미 암보험금 관련 분쟁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유는 의사 AC67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행하지만. 의사 B는 D09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리집단인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통일되지 않은 의사의 견해를 이유로 의료자문, 법률자문을 실시하여 그들에게 유리한 자문결과를 받아냄으로써 암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해결방법


사실상 근거자료 싸움이므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 보상전문가로부터 도움을 얻는 것이다. 진단서만으로 청구가 이뤄진 경우 전술한 것처럼 보험회사는 의료자문, 법률자문 등을 시행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면책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반 소비자가 분쟁의 발생을 예견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이미 일반암 진단비 지급을 거절당하고 암진단비의 20% 정도인 상피내암 진단비를 받고 난 후다. 이때도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았다면 그나마 운이 좋은 케이스라 할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이 보험회사 직원의 논리적인 안내에 따라 의심한번 없이 수긍하고 종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 포스트를 보고 있는 표재성방광암 환우라면 최대한 빨리 보상전문가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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