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방광암
- 의료과실
- 고지의무위반
- 보험분쟁
- 분쟁
- 후유장해보험금
- 질병분류코드
- 의료사고
- 개인보험
- 임상학적 암
- 사망진단서
- 상당인과관계
- 경계성종양
- 암진단비
- D09
- 개인보험 후유장해
- 상해사망보험금
- 재해사망보험금
- 암보험금
- 생명보험
- 외래성
- 급격성
- 사망보험금
- 의료자문
- 임상학적암
- 보상어드바이저
- C67
- 우연성
- 후유장해
- 장해판정기준
목록장해판정기준 (6)
【보상어드바이저】
[손가락의 장해]손.생보 통합약관 [2005.4.1-현재] 손가락의 장해분류를 결손장해(기능장해 포함)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손가락의 골절, 혹은 절단사고로 인하여,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동 장해분류표의 장해판정기준에 따라 후유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다. 손가락의 구조를 살펴보면 ① 첫째 손가락과 ②그외 네 손가락으로 구분하고, 첫째 손가락의 경우 2개의 관절이 있는데,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고 한다. 그외 네손가락은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 이렇게 3개의 관절이 있다. 지급률과 장해판정기준 ◎결손장해(기능장해 포함)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55%)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15%) 3) 한 손의 첫째..
[다리의 장해] 손.생보 통합약관 [2005.4.1-현재] 개인보험의 후유장해에서 다리는, 엉덩이관절(고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하며, 크게 ①결손장해(절단장해), ②기능장해, ③기형장해 ③단축장해로 분류하고 있다. 장해를 평가함에 있어 금속고정물 등을 사용하여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된 때에는 내고정물을 제거한 뒤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학적소견이 뒷받침 된 경우에는 그대로도 평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간혹 반드시 고정물을 제거한 뒤 평가해야한다는 보험사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관절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기능장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석고붕대를 오래하여 강직된 경우)과 1하지의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팔의 장해] 지급률과 장해판정기준(손생보 통합약관) 2005.4.1-현재 개인보험의 후유장해에서 팔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하며, 크게 ①결손장해(절단장해), ②기능장해, ③기형장해로 분류하고 있다. 장해를 평가함에 있어 금속고정물 등을 사용하여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된 때에는 그 내고정물을 제거한 뒤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학적소견이 뒷받침 된 경우에는 그대로도 평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간혹 반드시 고정물을 제거한 뒤 평가해야한다는 보험사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관절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기능장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석고붕대를 오래하여 강직된 경우)과 1상지의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
체간골은 어깨뼈(견갑골 scapula), 골반뼈(pelvis), 빗장뼈(쇄골 cravicle), 가슴뼈(흉골 breast bone), 갈비뼈(늑골 rib)를 말하며 척추체를 동일부위로 보는 것과 같이, 이를 모두 동일 부위로 본다. 따라서 여러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이 높은 부위 하나만을 인정한다. 장해 평가 방식은 기형장해로 평가하게 되며 이는 X-ray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해판정기준은 골반뼈를 제외하고 모든 부위가 동일하다. [체간골의 장해] 지급률과 장해판정기준 2005.4.1-현재 ▒ 지급률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15%)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10%) ▒ 장해판정기준 1)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개인보험(생명보험,손해보험 공통)에서의 추상장해라 함은, 외모(눈,코,귀,입포함), 머리, 목 부위에 성형수술을 한 뒤에도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게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성형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술후에도 영구적으로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으로도 추상장해진단에 갈음할 수 있다. 그럼 2005.4.1 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사용중인 손.생보 통합약관의 외모의 장해 판정기준과 지급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외모의 장해] 장해판정기준과 지급률 2005.4.1-현재 ▒ 장해분류표 외모의 장해는 추상장해로 ①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모습)을 남긴 때 (15%) ②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로 2개의 장해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추상(추한모습)을 남긴 때..
개인보험 [귀의 장해] 2005년 4월 1일부터 적용 현재 시행중인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통합약관에서 귀의 장해는 ① 청력장해 ② 귓바퀴의 결손장해로 분류한다. 본 장해 항목에서는 특별히 장해진단시점을 정해 놓지는 않았기에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는 시점에 장해평가가 가능하며, 시력장해와 같이 모럴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3회 이상의 순음청력검사를 시행 후 측정되는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장해상태를 판단하게 된다. 시력장해와 다르게 보조기구 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 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급률과 장해판정기준은 어떻게 될 까? ▒ 청력장해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90dB 이상인 경우,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80dB인 경우로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