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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 외모의 장해/추상장해 지급률과 평가방법 본문

◎ 개인보험/후유장해

개인보험 외모의 장해/추상장해 지급률과 평가방법

보상어드바이저 2017. 3. 21. 23:38


 

 

 

개인보험(생명보험,손해보험 공통)에서의 추상장해라 함은, 외모(눈,코,귀,입포함), 머리, 목 부위에 성형수술을 한 뒤에도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게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성형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술후에도 영구적으로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으로도 추상장해진단에 갈음할 수 있다.

 

그럼 2005.4.1 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사용중인 손.생보 통합약관의 외모의 장해 판정기준과 지급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외모의 장해]

장해판정기준과 지급률

2005.4.1-현재

장해분류표

외모의 장해는 추상장해로 ①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모습)을 남긴 때 (15%) ②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로 2개의 장해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추상(추한모습)을 남긴 때'의 의미는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화상이나 상처의 흔적등으로 피부가 변색되거나 모발의 결손, 뼈와 피부 등의 결손과 함몰로 인하여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이상의 호전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뚜렷한 추상] 의 기준

얼굴(손바탁 크기의 1/2 이상의 추상, 길이 10cm 이상의 추상반흔, 직격 5cm 이상의 조직함몰, 코의 1/2 이상의 결손) ② 머리(손바닥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머리뼈의 손바닥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③ 목 (손바닥크기 이상의 추상)


[약간의 추상] 의 기준

① 얼굴(손바탁 크기의 1/4 이상의 추상,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코의 1/4 이상의 결손) ② 머리(손바닥 1/2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머리뼈의 손바닥 1/2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③ 목 (손바닥크기 1/2 이상의 추상)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진단을 받아 청구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심사 과정(의료자문, 동시감정) 거쳐 장해가 불인되거나, 일부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되곤 합니다. 만약 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조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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