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보상어드바이저】

척추의 후유장해 판정 기준과 지급률 본문

◎ 개인보험/후유장해

척추의 후유장해 판정 기준과 지급률

보상어드바이저 2017. 3. 23. 19:19

 

 

 

척추의 장해는 크게 운동장해 기형장해 추간판장해로 분류된다. 특이 할 만한 점은 척추체를 동일부위로 보기 때문에 경추장해와 요추장해가 함께 발생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높은 지급률 하나만을 인정한다는점이다. 또한 지급률을 정함에 있어, 퇴행성병변 만큼을 공제하는 사고관여도를 산정하게 되는데, 예를들어 10% 장해에 관여도가 50%인 경우 5%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참고로 일부 보험약관에서 관여도 산정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할 것) 마지막으로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인 경우 그 기간이 5년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으며, 5년 이상인 경우 장해율의 20%만을 인정하여 지급하게 된다.


 

 

 

 

 

 

 

척추의 장해

장해판정기준과 지급률

2005.4.1 이후 손.생보 통합약관

1) 운동장해 


장해의 정도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되며 공통적으로 척추체의 골절 or 탈구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 받았으나 고정술을 시행하여 운동장해가 발생한 경우 운동장해로 평가하지 않고 추간판장해로 평가해야 한다. 척추체의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의 심한운동장해(40%) 3개의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or 머리뼈와 상위경추(제1,2경추) 사이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30%) ③2개의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10%)

 

2) 기형장해

마찬가지로 장해의 정도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되며, 공통적으로 척추체의 골절 or 탈구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①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도 이상의 척추전만증, 척추후만증 또는 20도 이상의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는 심한 기형 상태(50%) 15도 이상의 척추전만증, 척추후만증 또는 10도 이상의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는 뚜렷한 기형 상태(30%) ③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의 척추전만증, 척추후만증 또는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는 약간의 기형 상태(15%) 참고로 유합술이나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고 운동장해로 평가하여야 한다.

 

3)추간판장해


속칭 디스크라고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도 3가지로 구분된다. ①추간판탈출증으로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인 '심한 추간판탈출증(20%)' ②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부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인 '뚜렷한 추간판탈출증(15%)' ③특수검사(CT,MRI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인 '약간의 추간판탈출증(10%)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진단을 받아 청구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심사 과정(의료자문, 동시감정) 거쳐 장해가 불인되거나, 일부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되곤 합니다. 만약 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조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