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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어드바이저】
개인보험 후유장해 #씹어 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치아의 결손장해 지급률과 평가방법 본문
2005년 4월 1일- 현재 약관
씹어 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동 계열에는, ① 씹어 먹거나 말하는 기능적 장해와 ② 치아의 결손이라는 기질적 장해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해당 항목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 된 지급률을 정하고 있다. 중복합산은 안되며, 동 계열에서 여러개의 장해가 중첩되는 경우 가장 높은 지급률의 장해를 인정하고 있다. 장해진단일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시점에 평가 가능하다.
장해분류표 및 장해의 평가기준
▒ 씹어 먹거나 말하는 기능장해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를 평가함에 있어 POINT는 ①교합상태(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 ②배열상태 ③아래턱의 개폐운동 ④연하(삼킴)운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말하는 기능의 장해 는 다음 4종의 어음 [①양순음/입술소리(ㅁ, ㅂ, ㅍ) ②치조음/잇몸소리(ㄴ, ㄷ, ㄹ) ③구개음/입천장소리(ㄱ, ㅈ, ㅊ) ④후두음/목구멍소리(ㅇ, ㅎ)]을 평가하여 해당되는 갯수에 따라 지급률을 정하게 된다.
①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100%) ②씹어먹는 기능 or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80%) ③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40%) ④씹어먹는 기능 or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20%) ⑤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10%) ⑥씹어먹는 기능 or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5%)
▒ 치아의 결손 장해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or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파절이 치수강을 침범하여 신경치료를 요하는 상태)된 경우를 말한다.
①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20%) ②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10%) ③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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